題 : 鷺梁渡(노들나루를 건너며)
春 草 茸 茸 遍 渡 頭 (춘초용용편도두) 나루터 언덕 머리에 온통 푸른 봄풀들
滿 江 風 雨 一 孤 舟 (만강풍우일고주) 강에 가득한 비바람에 배 한척 외롭네
沙 邊 白 鳥 閑 如 許 (사변백조한여허) 모래 톱 백조는 어찌 그리도 한가한지
長 占 煙 波 自 在 浮 (장점연파자재부) 뿌연 물결 독점하고 유유히 떠 가누나
<지은 이>
장 유 (張維, 1587-1638), 자는 持國(지국)이며, 호는 谿谷(계곡)이고, 본관은 德水(덕수)이며, 新豐府院君
(신풍부원군)에 시호는 文忠(문충)이다.
1587(선조 20년) 12월 25일, 宣川府(선천부) 官舍(관사)에서 태어 나, 13세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15세에
尹根壽(윤근수)에게 나아가 漢史(한사)를 배우고, 金長生(김장생)에게 나아가 禮(예)를 배웠으며, 21세에는
陰符經解/음부경해」를 짓기 시작하여 다음 해 완성하였다.
23세 別試文科(별시문과)에 乙科(을과)로 합격, 承文院(승문원)에 들어가다. 이듬 해 12월, 侍講院(시강원)
兼 說書(겸 설서), 이듬 해 2월에 주서, 6월에는 검열이 되다. 26세 4월, 대교로 재직 중에 金直哉(김직재)의
誣獄(무옥)에 연루, 賊黨(적당) 黃裳(황상)의 妻男(처남)이라는 이유로 파직 후, 모친을 봉양하며 安山(안산)
고향집에서 은둔하며 讀書(독서)에 전념하고, 32세 詞賦(사부), 韻語(운어) 등 저술을 모아 (默所稿/묵소고)
로 自編(자편)하고 自序(자서)하다.
37세 3월, 仁祖 反正에 가담, 이후 대교, 봉교, 전적, 예조 좌랑을 거쳐 이조 좌랑이 되다. 10월에 賜暇讀書
(사가독서)하였고, 윤 10월에는 이조 정랑 곧 奮忠贊謨立 紀靖社功臣(분충찬모입기정사공신) 2等에 책훈이
되었다.
이듬 해 1월, 全羅道(전라도) 暗行御史(암행어사)로 復命(복명), 大同(대동) 新法(신법)의 利害(이해)와 民役
(민역)ㆍ海防(해방) 등의 문제를 아뢰다. 李适(이괄)의 亂(난)이 일어나자 병조 참지로서 扈駕(호가)하여 公州
(공주)로 가다. 도중 대사간에 제수되다. 扈駕(호가)의 공으로 新豐君(신풍군)에 봉해지다. 이 해 8월, 대사헌
이 되었으나 병으로 辭免(사면)하다.
39세 5월, 대사성이 되었으나, 6월에 임금을 陪從(배종)할 때 儀節(의절)을 잘못한 일로 인해서 체직되었다.
동 년 9월에 新豐君(신풍군)으로서 應旨(응지) 上疏(상소)하였고, 10월, 金尙容(김상용)이 人材(인재)로 薦擧
(천거)하여 이조 참판이 되다. 40세 1월, 仁獻王后(인헌왕후)의 喪(상)에 上(상)이 杖朞(장기)를 입어야 함을
주장, 不杖朞(부장기)를 청하는 鄭經世(정경세)를 설득하다. 동 년 2월 대사간, 8월 부제학, 11월에 대사헌이
되었다. 이듬 해 胡亂(호란)이 일어나자 扈駕(호가)하여 江都(강도)로 들어가고, 還都(환도)하여 9월에 이조
판서, 10월에 좌부빈객을 사직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12월에는 청의 사신을 맞는 遠接使(원접사)가
되었으나 使臣(사신)이 나오지 않았다.
42세 6월, 양관대제학을 겸하다. 가을, 被虜人(피로인) 逃還者(도환자)의 刷送(쇄송)을 반대하다 時議(시의)
와 어그러져 우참찬이 되었으나 應旨(응지) 上箚(상차)하여 立志(입지)를 강조하다. 44세 7월, 羅州(나주)의
牧使(목사)로서 상소, 漕運船(조운선)의 패몰 등을 상달하다. 8월에 형조 판서, 12월에는 대사헌, 元宗 (원종)
追崇(추숭)을 반대하여 引避(인피)하다. 이듬해 1월, 追崇(추숭)의 일로 〈典禮問答 /전례문답〉 8조를 지어서
올리고, 대사헌을 사직, 4월에 대제학, 가을에는 좌참찬으로 呈告(정고)하고 廣州(광주) 冷井(냉정)으로 가서
목욕하다. 병이 심해지고, 10월에 동지성균관사를 사직하며 상소하였으며, 이 해 딸이 鳳林大君(봉림대군)과
嘉禮(가례)를 치르다.
46세 7월, 대사헌, 8월에 이조 판서, 10월에는 仁穆王后(인목왕후)의 誌文(시문)과 哀冊文(애책문)을 지어서
올리고, 12월에는 이조 판서를 사직하다. 이듬 해 2월, 대제학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49세 5월에 예조 판서가
되었으나 질병으로 사직하다. 6월, 저술을 自編(자편)해 「谿谷草稿/ 계곡초고」26권을 정리하고 自敍(자서)를
짓다. 이듬해 5월, 공조 판서가 되다. 12월, 비국 당상이 되다. 胡亂(호란)이 일어나자 南漢山城 (남한산성)에
扈駕(호가), 崔鳴吉(최명길)과 함께 講和論(강화론)을 주장하였다.
51세 1월, 예조 판서로서 還都(환도)한 뒤, 모친이 江都(강도)에서 사망하여 이미 葬禮(장례)와 返哭(반곡)을
마쳤음을 듣고 安山(안산)으로 달려가다. 7월, 起復(기복)하여 右議政 (우의정)에 제수하였으나 18 차례 상소
를 올려 사직하다. 12월, 모친의 移葬(이장)에 애쓰다가 병이 심해지다. 52세 2월, 三田渡碑文(삼전도비문)을
지었는데 지나치게 굴욕적이라 하여 李景奭(이경석)의 것을 고쳐 쓰다. 3월, 포로로 잡혀갔던 며느리의 이혼
허락을 禮曹(예조)에 청하다. 이 해 3월 17일에 병으로 별세하다. 공은 아래와 같은 한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題 : [夜坐漫筆] 밤에 앉아서 붓 가는 대로 쓰다
靑雲契闊欲何歸 (청운계활욕하귀) 청운의 꿈도 이젠 그만 돌아갈 곳 어딘가
白屋蕭條生事微 (백옥소조생사미) 겨우 겨우 살아 갈 만한 썰렁한 초가 삼간
倚壁孤吟愁不寐 (의벽고음수불매) 벽에 기대 읊조리며 시름에 잠 못 드는 데
山妻燈下綻寒衣 (산처등하탄한의) 아내는 등잔 불 아래서 겨울 옷을 꿰매네
오늘 위에 소개한 한시는 시인께서 한강의 노들나루를 건너며 지은 시이다. 공은 한문학에 능한 분으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