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필수 등록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를 뜻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되는
자본금, 즉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금을 말하는데, 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여
산출하게됩니다. 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비와 진행과정이란, 얼마를 회사가 증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얼마를 예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
으로, 위 절차를 따라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통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224좌, 개인 450좌)
2023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자본금 외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준비하는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으로, 건설 기술자 보유 능력을 의미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사에서 동시근무하지 않아야하며,
다른 개인사업체를 보유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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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등
토목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시설인 사무실 요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요건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인정되는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입니다. (주택, 위반건축물, 무허가 컨테이너 등은 불가함)
또한, 면적 규정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등록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를 받은 협회에서는 신청 내용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후, 문제가 없을 시 관할 시/도청에
결과를 통보하여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감사합니당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