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3헌가10)[합헌]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을 가지고 있는데,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제청신청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관한 부분 및 위 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제청법원은 2023. 2.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중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 결정주문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쟁점의 정리
○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종료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는 주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격취소사유’를 정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다. 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결격사유’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고유한 문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위헌성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전문체육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등과 같이 법률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이외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체육지도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바73), 위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위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도 개정법 시행 후에 형이 확정되어 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부칙조항이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급입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