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알아볼까요?

사진출처:국세청
2018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알아볼까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만약 5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10% 차감 한 뒤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 알아볼까요?

2018년부터는 저소득 종교인까지 확대 되었는데,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비해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구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소식은 지급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년 1월2일 이후 출생),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년 12월31일 이전 출생)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모바일앱,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마감 후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면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 카페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말씀이 궁금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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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100128


첫댓글 와~우리 친언니한테 말해봐야겠네요
네~ 해당되는지 알아보는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 알지못햇던 복지가 엄청 많은거 같아요
네~ 맞아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도움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자녀 장려금 받아봤어요~ 도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도 적용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네~ 적용되는지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와~그동안 참 궁금한 부분이였는데
쉽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과도한 퍼주기 정책 그만 했으면 합니다. 저런것이 과연 서민 생활에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려는지 ...
종교인 소득도 들어가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종교인도 받을수 있다니...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