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과정 고등학교
1.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괴목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 )및 ( )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O, X)
2. 학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 특정 교과를 중십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편성운영하는가?
장특법
3.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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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괴목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 다른 특수학교)및 (일반학교 )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O, X)->시도교육감
2. 학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 특정 교과를 중십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편성운영하는가?
-창의적체험활동 , 일상생활활동의 학점을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축하여 해당 교과의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O,X)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과정은 시도 특운위, 중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시군구 특운위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첫댓글 1. 다른 특수학교, 일반학교, o
2. ..
3. 교육감, 교육장, 특운위
1. 시도교육감
2.창체, 일상생활활동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교과의 과목으로 편성
1. 다른학교, 지역사회기관, o
2. 창의적체험활동과 일상생활활동의 시수를 50%범위 안에서 감축하여 해당교과의 과목으로 편성한다
3. x/ 장관->교육감, 특지센->해당 특운위
1. 다른 특수학교, 일반학교, x(시도교육청->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