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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속 구분 |
중국어 |
우리말 |
고모·姑 |
→외형제자매 ·外兄弟姊妹 |
내사촌,내종형제자매,내종사촌 형제자매 |
아버지·父 어머니·母 |
――→자기·己身 | |
외숙·舅 |
一내형제자매 ·內兄弟姊妹 |
외사촌,외종형제자매,외종사촌 형제자매 |
3. 내외종(內外從) 형제자매 및 내외(內外) 형제자매의 바른 쓰임
위에서 우리말 ‘내외종 형제자매’와 중국어 ‘내외 형제자매’에서 그 ‘내외’의 뜻이 아주 다르다고 하였다. 우리말 ‘내종(內從)에서의 ‘내’는 ‘부변, 혈족’, 반대로 ‘외’는 ‘모변, 인척’을 가리킴이었다. 그러나 중국어 ‘외형제자매’는 우리말의 ‘고종사촌 형제자매’를 뜻하므로 고모가 부변의 동성이기에 우리와 달리 그 ‘외’가 당연히 ‘남성’인 ‘부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우리말 ‘외종 형제자매, 외사촌 형제자매’를 중국어에서는 ‘내형제자매’라 하는데, 우리말은 ‘외’자가 ‘모변, 인척’임을 뜻함에 비해 중국어에서는 ‘내’자가 ‘모변, 인척’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경우와 우리와는 그 실제적 사용이 크게 다른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그 현실을 잘못 판단하여 엉뚱하게 우리말의 ‘내종, 외종’이 크게 잘못 쓰이게 되었다면서 심지어 이제 그것을 고쳐 바르게 일컬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아니한 가가예문격(家家禮文格) 언설이 있었다. 그래서 엉뚱한 호사가들 가운데 자기 생각만으로 잘못 판단하여 ‘외종형제’는 실은 ‘내종형제’라 해야 맞는 것이고, ‘내종형제’는 거꾸로 ‘외종형제’라 해야할 것이 잘못 전해졌다는 황당한 웃기는 언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절을 가르친다는 이가 그 따위 한심한 주장을 하며 다니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엉터리 주장이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한 예가 아래처럼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영조 52∼1852,철종 3. 대사헌·형조판서)의 문집에 보인다.
[舅之子曰內從, 姑之子曰外從, 不惟爾雅所載, 亦有朱子定論, 而今人或喚做, 舅子曰外從者, 認以外家兄弟, 故云爾然, 母之兄弟謂以內舅, 則內舅之子, 豈不爲內從乎, 女子出嫁者皆外成, 故稱壻曰外甥, 孫曰外孫, 推斯義也, 姑子之稱以外從可知也]. 『梅山集 卷十八, 書』 “……외숙의 아들을 내종이라 하고 고모의 아들을 외종이라 한다. 이는 비단 「이아」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자(朱子)의 정론(定論)에도 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외숙의 아들을 외종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으니, 이는 외가의 형제라고 인식하여 이렇게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형제를 내구(內舅)라 칭하니, 그렇다면 내구의 아들이 어찌 내종이 되지 않겠는가. 여자가 출가하면 모두 외(外)가 된다. 그러므로 사위를 외생(外甥)이라 칭하고 손자를 외손(外孫)이라 칭한다. 이 뜻을 미루어 본다면 고모의 아들을 외종이라고 칭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언설 중 잘못은 다음과 같다. 한 마디로 중국의 예문(禮文) 어디에서도 고모의 자녀를 ‘외종’이라 하고 외숙의 자녀를 ‘내종’이라 한 적이 없었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관부문서(官府文書), 실록(實錄) 등 그 어디에서도 여태껏 ‘고모’의 자녀를 ‘외종’이라 한 적은 없었다. 왕조실록에서 혹시는 ‘외숙’의 자녀를 ‘내종친’이라 한 적이 더러는 있었으나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흔한 말 ‘내외종간’에서 보듯이 내가 ‘외종’이라 부르는 맞편이 나를 대하여는 ‘내종’이라 해야 할 사이이기 때문이다. 홍직필은 이아(爾雅) 석친(釋親), 주자(朱子)의 가례(家禮) 등에서 ‘내종’과 ‘외종’이 각각 외숙의 자녀 및 고모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틀린 지적이다. ‘이아’나 ‘가례’에는 ‘외종과 내종’이 있은 것이 아니라 ‘외형제와 내형제’가 나타날 뿐이다. 고래로 중국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외종형제를 내형제라 하였고, 우리의 내종형제를 외형제라 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외숙의 자녀는 ‘외사촌, 외종형제자매, 외사촌 형제자매’라 하였고, 마찬가지로 고모의 자녀를 ‘내사촌, 내종사촌, 내종형제자매, 내종사촌 형제자매’라 하였고 더하여 ‘고종 형제자매, 고종사촌 형제자매’라 하였다.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 총서(總序)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다루가치(達魯花赤) 김방괘(金方卦)가 도조(度祖)의 딸에게 장가들어 삼선(三善)과 삼개(三介)를 낳으니, 태조에게 외종형제(外從兄弟)가 되었다.○達魯花赤金方卦娶度祖女,生三善,三介,於太祖爲外兄弟也.』
이 글에서 도조(度祖)의 딸은 곧 이태조(李太祖)의 고모(姑母)이니까 한문 원문에서는 ‘外兄弟’로 아주 정확하게 쓰였다. 그러나 그 번역에서 실수를 해서 ‘내종형제’라 할 것을 ‘外從兄弟’라 하였다. 곧 번역에서 태조의 ‘내종사촌 곧 고종사촌 형제’인 사람을 ‘외종형제’라 잘못 말하였다는 말이다.
광해군실록 16권, 1년(1609 己酉/명 만력(萬曆) 37年) 5月 12日(壬辰) 2번째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영중추부사 이덕형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유희서(柳熙緖)와 외종형제간입니다.○領中樞府事李德馨議;‘臣於柳熙緖爲外從兄弟.』。
위의 글에서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어머니 문화유씨(文化柳氏)의 친정오라비(外叔)의 아들, 곧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유전(柳㙉)의 아들이며 도승지(都承旨)를 지낸 유희서(柳熙緖)를 ’외종형제(外從兄弟)’로 일컬었다. 외사촌(外四寸) 곧 내형제(內兄弟)의 우리식 표현으로 ‘외종형제’가 아주 바르게 쓰였다.
숙종실록 35권, 27년(1701 신사/청 강희(康熙) 40년) 8월 15일(경오) 3번째 기사에 보이는 내용이다. 『대렴(大斂)·소렴(小斂)할 때에 금천군수(金川郡守) 홍중해(洪重楷)도 또한 입시(入侍)하게 하라고 명하니, 홍중해는 곧 대행왕비(大行王妃)의 내종형제였다.○命大,小斂時,金川郡守洪重楷,亦爲入侍.重楷卽大行王妃外兄也.』。
이 글에서 홍중해(洪重楷)는 대행(大行)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내종사촌(고종사촌)이었는데, 중국식 표현의 외형(外兄)은 물론 우리식 칭어인 ‘내종형제’가 아주 정확하다.
또 인조(仁祖) 대왕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 元宗)은 구사맹(具思孟, 綾安府院君)의 딸[仁獻王后]과 혼인을 하였는데, 인조의 어머니의 친정오라비(外叔) 구굉(具宏, 綾城府院君)의 아들 구인기(具仁墍)를 총융사(摠戎使)로 제수(除授)한 현종실록의 기록에서 인조대왕과는 내종친(內從親)이라 하였다. 구인기가 인조에게는 외종친인데 내종친이라 한 기록이 조금은 이상하나 앞뒤를 따지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우리 친족어로 ‘내외종간’이란 지칭에서 보듯이 인조의 쪽에서 ‘구인기’는 외종사촌형제이지만 ‘구인기’ 쪽에서 ‘인조’는 고종사촌형제였기 때문이다[特敍綾豐君具仁墍爲摠戎使.仁墍故綾城府院君宏之子,故相仁垕之堂弟,而於仁祖大王爲內從親….헌종개수실록, 2년(1661) 6월 16일].
중국어와 우리말이 그렇게 다른 까닭은 중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중국어의 친속어가 ‘내형제, 외형제’임에 반해서 우리의 고유문화를 반영하는 고유어(固有語)의 친속어가 ‘외종형제, 내종형제’로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크게 망발이라서 법전이나 실록, 문집 등에서 수 백 년 바르게 사용된 바를 거스르고 뒤집어서 ‘외종’과 ‘내종’을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전통에 따라 ‘외종사촌’은 ‘내형제’라 하고 ‘내종사촌’은 ‘외형제’로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면 그만인 것이다.
4. 사촌(四寸) 연관 친속어에 대한 보완(補完)
사촌(四寸) 연관 친속어는 어느 문화에서건 친속 관계, 친속 제도의 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意義) 내지 가치(價値)를 지닌다. 친속 관계에서 우리 문화의 금혼(禁婚) 범위는 세상의 어느 문화권보다도 넓고 복잡하여 조선조 이후는 한 말로 간추려 ‘동성동본금혼 (同姓同本禁婚)이었다. 중국의 소수 민족, 일본, 서양 등 많은 문화권에서 ’사촌혼(四寸婚)이 허용되거나 우선혼(優先婚), 지정혼(指定婚)인 혼속(婚俗)도 있었지만 주지하듯이 우리는 그 어느 사촌과도 혼인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문화인류학 등에서 금혼 범위는 주로 사촌이 포함되는가 아닌가를 근거로 해서 기술(記述)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서양에서의 사촌은 부계와 모계, 동성(同姓)과 이성(異姓)을 부르는 친속어가 없으므로 모두를 커즌(cousin)이라 하는데 그 커즌은 우리말의 사촌과는 달리 여러 계촌의 형제 관계를 포괄한다.[first cousin(사촌형제), first cousin once removed(오촌당질), second cousin(육촌형제), first cousin twice removed(칠촌조카), third cousin(팔촌형제)]. 영어에서 우리의 ‘친사촌, 외종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각각 해당하는 분류 술어 내지 기술명칭(descriptive term)은 ‘부변평행사촌(父邊平行四寸, patrilateral parallel cousin), 모변교차사촌(母邊交叉四寸, matrilateral cross cousin), 부변교차사촌(父邊交叉四寸, patrilateral cross cousin), 모변평행사촌(母邊平行四寸, matrilateral parallel cousin)' 등으로 나뉘어 쓰인다. 중국 문화에서도 우리처럼 ‘네 가지의 사촌’을 을 ‘종부형제(從父兄弟), 구형제[舅(內)兄弟], 표형제[表(外)兄弟], 종모형제(從母兄弟)’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더욱 흔하게 ‘구(내)형제, 표(외)형제, 종모형제’를 하나로 묶어 ‘외형제(外兄弟), 중표형제(中表兄弟) 또는 그 줄임말로 표형제(表兄弟)’를 쓰기도 하여 중국의 고전을 읽을 때 그 ‘중표형제’가 세 종류의 형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가를 살피기 쉽지 않다. 중문대사전을 중심으로 중국어의 사촌 연관 친속어를 정리해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된다.
○ 내형제자매(內兄弟姊妹)-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 권1, p. 1353.
*內兄-母黨之兄也.
*內兄弟-稱舅之子也,內兄弟者,對姑之子云,舅子本在內,故得內名也.母黨以兄弟齡,違之內兄弟,或妻兄弟之稱.
○ 외형제자매(外兄弟姊妹)-중문대사전. 권2. p.1368.
*外兄-姑之子較己年長者.
*外兄弟-姑舅之子及從母之子,古相謂爲外兄弟.
○ 표형제자매(表兄弟姊妹)-중문대사전, 권8, p.595.
*表兄弟-謂中表兄弟,父之姊妹,母之兄弟姊妹之子皆稱之,今俗稱姑之子曰姑表,舅之子曰舅表,姨之子曰姨表,表兄弟其總稱也.
*表姊妹-謂父之姊妹,與母之兄弟姊妹之女也.
○ 중표형제자매(中表兄弟姊妹)-중문대사전, 권1. p.417.
*中表-父之姊妹及母之兄弟姊妹之子,皆爲中表親,蓋父之姊妹之子爲外兄弟,母之兄弟姊妹之子爲內兄弟,內卽中,外卽表,總稱曰中表親.
*中表兄弟-詳中表條.
*中表姐妹-詳中表條.
○ 이형제자매(姨兄弟姊妹)-중문대사전, 권3. p.123, p.1638, 권1. p.1382.
*姨-妻之同母姊妹也,母之姊妹也.
*姨子-姨母之子
*姨丈-姨父
*姨夫-姨丈,姨夫也.
*姨父-稱母姊妹之夫也,又作姨夫,姨多.
*姨母-母之姊妹也,
*姨兄弟-母之姊妹之子,姨昆弟也.
*從子-謂母之姊妹之子.
*從母-母之姊妹也.
*從母兄弟-謂母之姊妹之子也.
*從母昆(晜)弟-與從母兄弟同.
*從母姊妹-謂母之姊妹之女也.
*兩姨-母之姊妹.
*兩姨兄弟-母之姊妹所生之男子.
*兩姨姊妹-母之姊妹所生之女子.
이상 서술한 바를 대표격인 술어(術語)를 중심으로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친속 구분 |
우리말 |
중국어1 |
중국어2 |
영어 |
백숙부 (世父, 叔父) |
→종형제자매 사촌형제자매 |
종부형제자매 당형제자매 |
종부형제자매 당형제자매 |
부변평행사촌 patrilateral parallel cousin |
고모(姑) |
→고종형제자매 내종형제자매 |
외형제자매 표형제자매 |
중표형제자매 표형제자매 외형제자매 |
부변교차사촌 patrilateral cross cousin |
아버지(父) |
→(친)형제자매 |
형제자매 |
형제, 자매 brother,sister | |
어머니(母) | ||||
외숙(舅) |
→외종형제자매 |
내형제자매 구형제자매 |
중표형제자매 표형제자매 외형제자매 |
모변교차사촌 matrilateral cross cousin |
이모(從母) |
→이종형제자매 |
종모형제자매 양이형제자매 이형제자매 |
모변평행사촌 matrilateral parallel cousin |
5. 결언(結言)
필자는 위 글을 통하여 중국 문화에서 ‘외형제, 내형제’라 하는 것을 우리말이 ‘내종형제, 외종형제’라고 하는 사례가 문화 전통의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바 ‘내, 외’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임을 살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 ‘내형제, 외형제’가 나름으로 쓰인 것은 그네들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여 그런 것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내, 외’를 바꾸어 ‘외종형제, 내종형제’라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반영하여 당연한 것이며, 오랜 역사성을 지니면서 수 백 년 전통이 이어진 것이므로 호사가가 섣부르게 바꾸어 두 언어의 ‘내, 외’를 일치하도록 바꾸는 것이 얼토당토 아니한 일임에 대하여도 확실히 하였다. 인류학이나 사회언어학 등에서 다루는 친속 제도와 친속어가 분야가 무척 호한(浩澣)하고 비전공자가 다루기 까다롭고 힘든 분야였다. 게다가 국어의 경우 중부 방언에서 쓰이는 말 ‘매형(妹兄)’ 등이 영남에서는 거의 쓰이지 아니한 채 ‘자형(姊兄)과 매부(妹夫)'로 양립하고, 서울 방언에서 ‘처부모’ 호칭어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하는 이가 많지만 영남에서는 최근에야 겨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며, 영남에서 ‘시동생, 도련님, 되렴’이라 하는 친족어를 서울에선 ‘서방님’이라 하고, 서울 지역에서 ‘미성인(未成人)인 숙부(叔父)를 삼촌(三寸)으로 호칭하지만 영남의 반가(班家)에서는 ’아제‘로 호칭, 지칭하다가 혼인을 하는 순간부터 ‘작은아버지’로 바꾸며, 영남에서는 희한하게도 두 세대를 아우르는 친속어로 ‘형부, 고모부, 이모부’를 ‘새아제’라 하는 고유 전통을 가진 것 등등 고래로 친속어는 ’지역성‘의 차이 또한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망발인 줄 모르고 개인적이거나 가가예문격의 입론(立論)으로 이제부터 ‘내종’은 ‘외종’으로, ‘내종’은 ‘외종’으로 바꾸어야 바른 양반이 된다는 식의 황당한 언설을 펴지 말아야 할 것임을 첨언(添言)한다(2012. 06. 08. 탈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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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국어 친족호칭어 분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론지 4,39-58>,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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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언어생활과 예절, 대구교육 11<23-29>, 1987.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김한곤, Korean Kinship Terminology:A Semanticd Analysis, 서울대학교 `어학연구 제3권 1호<70-81>,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