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필요성) 신학기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도입 이후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교육부 훈령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 출결관리, 학생평가(수행평가 포함)및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안내 필요
【교육부 훈령 제331호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