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 아래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식 입장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이미 분양 받은 세대와
이번에 분양받을 세대로 나뉘어 있어
각자의 처지에 따라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부영과의 계산이 끝났으니 더 바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법대로 칼 같이 계산 헤서
주고받을 것을 셈 하고 끝내면 됩니다.
분양받을 사람들은 부영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에게 떡하나 더 줄 그런 기업이 아니지만
괜히 먼저 받은 사람들이 뒤에 받을 사람들의 몫까지 챙겨서 계산해 가 버리면
(이번에 분양받을 임차인들도 분양받으면 소송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데....)
뒤의 사람들의 권리는 이미 소멸해 버리거나
앞에 받아 간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뒷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하자담보 보증금(보험 가입)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직접 소송을 통해 부영으로부터 계산해 끝낸다면
그 금액 이상의 피해는 뒤에 분양받을 사람들이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거나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분양받을 사람들의 이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숙고해 본 적이 있는지
소송이 아닌 하자담보 보증에 대한 고려는 해 보았는지
승소할 확률이 높다면 변호사에게 40 % 의 승소에 따른 보상금과
0 % 가가운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낭비적인 요소는 생각해 봤는지
등에 대해 낭비적인 요소를 포기하고 협상으로 부영을 납득시켜
승소에 다른 실 보상금 규모 내에서 부영으로부터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는 없었는지?
말린다고 소송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뒤늦게 분양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
2023년 4월 18일이 되면 우리 아파트는 10년 차가 되며
10년이 되면 보증기간 종료로 건설사의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됩니다.
아직까지도 보수되지 못한 지하출입로 입구 천장 누수등 아파트 전반적인 하자를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입주민 돈으로 보수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민 개별세대 하자 부분은 어차피 분양받았기에 개별 부담하여 보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별세대 하자로 스트레스받고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에 10년이라는 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아파트 공용하자 보수에 우리 입주민 돈이 아닌 부영으로 하여금 보수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 개별세대 하자로 받은 스트레스와 개별부담하여 보수한 금액을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많은 궁금증과 걱정,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1.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2년부터 5년, 만기 10년 연차별 건설사에서 보수, 수리해주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각세대와 공용 부분 하자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연차별 보수를 제대로 시행하였을까요?
일부 입주민분들이 부영과 협의해서 하자 보수를 받으면 되지 굳이 소송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영과 협의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지요... 각 언론을 보아도 부영그룹 내에서도 1인경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과연 입주민과 협의하여 보수할까요?? 부영과 협의가 되어서 정식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되었나요?? 다들 아실 겁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후 공공연히 보이는 그 많은 하자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입주민 돈으로 수리해야 됩니다.
또한 개별 입주자분들은 얼마가 되었든 보상금액은 없으며 개별 하자를 개인부담하여 보수해야 됩니다.
2. 소송에 따르는 비용과 선정
첫 대면 시 다른 법무법인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봤으나 법무법인 진성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전 나주 부영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던 담당자입니다.
이전 부영과의 소송 경험이 있고 부영의 고질적인 하자 부분을 접한 경험이 있기에 승소 확률이 더 확실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40%는 다른 법무법인들도 공통적인 비용이었으며 개별 하자 부분 20%는 다른 법무법인들에서 30% 임에도 법무법인 진성에서 이전 부영 승소 사례로 이번 우리 아파트도 좀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로 다운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비용들의 부담으로 개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누가 패소의 위험부담을 안고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까? 또... 각 하자부 분등 등등 밝혀내는 절차를 아십니까??
또.... 개별 변호사 선임할 때는 소송비용 부담되지 않는 것입니까?? 개별 변호사 선임시도 개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소송비용, 승소비용 다 필요합니다.
단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소송 시 40%, 20%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대신 패소 시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소송비 포함 모든 비용을 패소시 입주자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입주자분들께 알리는 활동 등 소송절차들을 법무법인 진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로 부영 측의 방해로 많은 것들에 제약을 받고 있어 알림 문 발송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순서대로 입주민들께 알리는 부분에서 누락되신 분들도 있어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3. 승소 후
소송이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이사 가시게 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용하자부분 보상금은 그 시기에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관리하며 공용 부분 하자보수에 사용하게 될 것이며
개별 입주자분들 보상금은 개별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건은 입주자분들의 참여한 비율만큼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영에 1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입주자분들 참여한 만큼 비율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입주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금액 모두를 가져와 아파트 하자보수에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소송건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로 분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입주자분들이 참여를 덜할수록 배상금이 적어져 좋은 건 부영 측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