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의 자동차가 어머님과 공동명의(저 99%, 어머님1%) 금액으로 중고차가격 400정도이니 4만원 입니다
어머님돌아가시고 명의이전할려고 하니 출가한 누님도 상속대상자라고 하며 누님께 상속포기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님도 이혼하신뒤에 돌아가셔서 조카한테 승계가 됫는데요 그조카도 시집가서 어디사는지도모르고
소송을해야 주소를 알수있다고 합니다
이번 유류분 위헌판결이 났는데 지금도 조카를 찾아서 상속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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