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6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세간을 달궜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던 불법파견 논란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발생한 것은 드문 일이었고, 직접고용 대상 규모만 5천명이 넘으면서다.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이듬해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노·사 상생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4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 피비파트너즈에서 노·사 상생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졌다.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빵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불법파견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수는 최근 반쪽으로 쪼그라 들었다.
지회는 조합원 급감 배후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본다. 이달 1일 피비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했고,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전국 각지에서 피비파트너즈의 압수수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9일 <매일노동뉴스>가 피비파트너즈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살펴봤다.
부당노동행위 의혹 불 지핀 중간관리자 폭로
피비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올해 4월에도 지회는 사측의 노조 파괴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달 1일 사측이 피비파트너즈 출범 3년을 맞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완료했다는 선포식을 연 직후이자, 조합원 집단 탈퇴가 시작된 지 한 달 후다. 당시 지회는 회사 관리자가 휴직 중인 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는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유 중 하나에 포함됐다. 경기지노위는 지난달 23일 파리바게뜨지회가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판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언숍을 명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최근 퇴사한 현장 관리자(BMC) A씨의 증언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힘을 보탰다. A씨는 “3~4월께 갑자기 OOO이사(본부장)님이 BMC들한테 민주노총 가입자들에게 가서 탈퇴를 시켜 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탈퇴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다른 노조에 가입시키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A씨는 “(관리 대상 직원 중) 민주노총이 가입이 많이 돼 있는 BMC는 계속 불려가서 본부장과 1대1 면담을 한다”며 “민주노총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진급은 물론 피비파트너즈 재입사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민주노총 소속 기사를 지원기사(상위직급)로 올리면 제조장한테 그 BMC는 죽는다”며 “민주노총에 있다가 퇴사한 경우, 재입사가 100%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