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려거든 명확한 헌법적·법률적 사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제청을 압박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는 팽팽하게 맞선다. 한쪽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의사가 있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법치주의와 적정절차의 원칙이라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은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은 국정력 낭비라는 실용론을 내세운다.
이처럼 소모적인 대립이 반복되는 근본적 배경은 헌법 조문 자체에 있다.
현행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이라는
이원화된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보니, 단 한 명의 대법관 인선을 놓고도
대법원장과 대통령 양쪽 모두가 사실상 거부권을 쥐고 대립할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측의 견해가 불일치할 때는 끝없는 평행선만 이어질 뿐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사법부의 인사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고, 판사들을 언제든 사법 독재나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사전 통제하려 드는 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관생도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전제할 수 없듯, 사법부의 자체 자정 기능과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이 무한 평행선을 끊어낼 근본적 해결책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 채널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다.
대법관 임명 절차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결격사유 검증 + 대법원장의 최종 직접 임명"으로 단일화하면 된다.
이렇게 바꾸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사법부' 시도를 차단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핑퐁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회를 통한 도덕성·자격 검증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안전장치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개헌 전인 현재 여건하에서도 해결의 기준은 명확하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한 법적·도덕적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존중하여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적 의지가 헌법 절차와 사법 독립을 흔드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참고로 삼권분립체제하에서 두개의 권력기관 중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국회이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도 국회이다. 그래서 모든 건 양자관계인데 대법관 임명에 관해서만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양자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즉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검증요청을 한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