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보험보상 분쟁해결에 앞장서는 손해119 독립손해사정사 입니다.
요즘같이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몸이 굳어 낙상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후유장해보험금 처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란 무엇인가?"
후유장해란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훼손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다친 경우 압박골절로 인해 운동능력 상실율 20%의 장해진단서를 받았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가입된 금액 X 상실율로 쉽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 상해의 경우 보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기 보다는 감액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압박골절 20%를 어렵게 받더라도 과거 질병이나 나이에 대한 부분을 따져 15%, 10% 낮추려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에 관련하여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배상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특약에 운동능력 상실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관련한 상실수익을 따져 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의 오토바이 아르바이트생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차에 치어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을 때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약 2백만원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유장해 보험청구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러한 상해후유장해나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뿐만 아니라 영업배상, 일상배상 책임보험에 관련된 후유장해보험금 처리는 기본적으로 180일 경과된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청구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절단, 식물인간, 실명과 같이 즉각적으로 장해율을 판단 할 수 있는 부상, 사고는 180일 이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보험청구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보험합의를 한 뒤에 예기치 못하게 나타난 후유장해일지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며 손해119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끝까지 소중한 권익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