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캐나다관광청 홈페이지 ]
우리나라에 한국관광공사가 있듯,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해외 각국에도 관광청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관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만들어진 해외관광청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일부 해외관광청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랜선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각 해외관광청들의 다양한 캠페인을 보며 해외여행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떠신가요?
※ 캐나다 관광청 : https://kr-keepexploring.canada.travel
※ 스위스 관관청 : https://www.myswitzerland.com/ko
※ 두바이 360 : https://dubai360.com
※ 하와이 관광청 : https://www.gohawaii.com/kr
코로나19로 여행 취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알아 두면 언제라도 유용한 여행 예약 취소 관련 법률, 살펴볼까요? 먼저 민법에 따르면, "여행 출발 전에는 언제나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해야하는 것(「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으로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는 어떨까요? 여행을 계획 중인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하지만 여행 취소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행자와 여행 사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와 업체가 여행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기준을 꼭 체크해보시고 만약 배상기준과 다르게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아래 배상기준을 토대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행 계약 조정 및 취소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여행자의 해제 요청에 의한 계약해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제31호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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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배상기준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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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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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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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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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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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
과거에는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말이 여행을 가지 않고 쉬겠다는 말이었지만 현재의 홈캉스는 휴가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한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편안한 휴식도 없으니까요.
쾌적하고 조용한 곳이 필요한 요즘! 몸과 마음이 편안한 홈캉스를 통해 방구석 언택트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럼 법제처가 알려드린 정보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