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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고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어느 부분에 소급발급 문구(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내용이고 협정에서는 그 내용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협정에는 어떠한 부분에 소급발급 문구를 적으라고 되어있지 않고 정해져있는 날짜를 지나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되어야 한다는 내용만을 담고있다.
관련 협정문 내용을 살펴보자
<한-인도 CEPA> 제4.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4.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5.2조 (원산지증명서) 8.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에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이내에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한-베트남 FTA> 제3.14조 (원산지증명서) 4.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다. <한-중 FTA> 제3.15조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4.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원산지 증명서는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권한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어떠한 곳에 소급발급 문구를 적는지는 상관없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발급위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자기준은 '근무일(Working Day)'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근무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예를들어 다른국가는 토요일을 근무일로 기산한다던지, 서로의 공휴일이 다른 경우 등)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력일(Calender day)개념의 도입 시도이다.
실제로 발효되지 않은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근무일을 통한 날짜 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달력일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간의 상이한 시각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