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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효과 있을까
[앵커]
미세먼지 비상대책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추진했던 서울시가 이번엔 노후 경유차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효과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국내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단속 대상을 전국 차량으로 확대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존 정부 정책처럼 2.5톤 이상만 제한할지를 두고는 세 가지 안으로 나뉘는데, 안에 따라 차량 수가 크게 차이 납니다.
서울시는 가장 적은 첫 번째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영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5톤 이상이면 큰 화물차에, 그것도 시한이 오래된 것만 해당이 되잖아요. 대형 화물차량보다는 시내차량이 승용경유차량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국 차량으로 확대하더라도 운행 제한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하루 내지 이틀로 한시적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생계형 차량 등 예외차량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고민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안근원 /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경유차량 보유세를 3년, 5년, 10년 경과에 따라 세게 매기면 ‘아 내가 10년 정도 쓰면 교체해야겠구나’ 이런 식의…”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출처: 연합뉴스TV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