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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 교육시기 | |
가. 전문 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ㆍ안전관리원ㆍ안전점검원 | [전문교육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그후에는3년이되는 해마다 1회 [전문보수교육] |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
나. 특별 교육 | 1) 보수ㆍ유지 관리원 | 신규 종사 시 1회 |
2) 사용시설 점검원 |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다. 양성 교육 | 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3)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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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위 표 가목1)의 안전관리 책임자ㆍ안전관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2) 및 같은 목 3)과 나목4)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위 표 가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5)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위 표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2)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같은 목 4)와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1)에 따른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1)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8.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ㆍ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996년 1월 1일 이전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8)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 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14 안전교육실시방법
사이버교육원->교육조회-교육구분->전문교육신규과정 [최초신규종사후 6개월이내]
->전문교육보수과정 [신규과정교육후 3년마다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