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선정한 업체중에 미등록업체가 있었다는 건가요? 북구청 서류만 올릴게 아니라 몇 개의 업체인지 계약진행상황도 조합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않나요? 조합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문서(접수) / 정비사업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결정통지 내용을 보시고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조합원공개자료>중에 <계약관련공개자료 19번>을 보시면 석면조사 및 해체처리 도서작성용역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주)내일건설과 계약한것으로 이업체는 철거업을 하는 업체로 경쟁입찰로 선정되었으며 용역업무도 마무리가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앞으로는 용역계약에 적합한 면허등록업체인지 확인을 필히 하도록 정비업체와 소통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공문서(접수) / 정비사업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결정통지 내용을 보시고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조합원공개자료>중에 <계약관련공개자료 19번>을 보시면 석면조사 및 해체처리 도서작성용역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주)내일건설과 계약한것으로 이업체는 철거업을 하는 업체로 경쟁입찰로 선정되었으며
용역업무도 마무리가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앞으로는 용역계약에 적합한 면허등록업체인지 확인을 필히 하도록 정비업체와
소통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