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서 전해철 의원 질문에 첫 공식 인정
"관련 예산문제 검토할 것" 계류 법안처리 가속도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법원행정처가 18일 그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 경기고법 설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의 질문에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예산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경기고법 설치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이날 차 처장은 '인정', '찬성' 등의 용어를 써가며 경기고법 설치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국회에 확인시켰다.
전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대한변협과 13개 전국지방변호사회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차 처장은 이에 "경기고법에 대한 저희 법원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 그동안 소요예산이 큰 장애가 돼 왔는데,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경기고법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경기고법 설치 예산문제를 포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 법률 개정안 10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법사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고법 설치는 다음에 열리게 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고법 설치 업무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에서 경기고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예산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해 원유철·김진표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면담자리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을 경기고법 부지로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