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렇게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은 상속을 받는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멩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사건의 경우는 망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후, 자신의 신병을 걱정하면서 인근에 살던 자식에게 간병비, 병원비에 사용하라면서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1,000만원이 과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는 망인이 자신을 간병하는데 쓰라고 준 돈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분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간병비나 병원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는 상속 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은 증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서 특별수익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속전증여 #간병비증여 #병원비증여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