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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당연히 웃동네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왔으니까요. 아랫동네에 있는 섬이라는 건 나중에 여기 와서 알았어요."
북에서 26년을 살다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에서 3년을 떠돌다 올해로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독도는 그런 점에서 '웃동네'(북)의 땅이기도 하고 '아랫동네'(남)의 땅이기도 하다.
지난 18일 밤 독도를 향해 가는 칠흙같은 동해바다 위 범선 뱃머리에서 탈북 팝아트 화가인 선무 작가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복잡하고 특이한 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뭐라 딱부러지게 정리하기 어려운 처지에 한편으론 곧 마주하게 될 독도에 대한 생각으로 분주해졌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남인가 북인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교부가 독도 관련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index.jsp)에서 밝힌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니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은 어떨까?
"독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섬입니다. 독도가 예로부터 우리 나라 섬이였다는것은 구체적인 력사자료가 명백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북한이 독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때 자주 앞세워 인용하는 이 문구는 「김정일전집」 제7권 454쪽을 출처로 한다.
또 당과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비롯한 관영매체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분쟁지역화를 시도할 때마다 앞장서서 "독도가 력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독도는 영원한 우리의 령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적인 영토조항을 두고 있진 않지만 '공화국 북반부'와 '전국적 범위'를 구분하여 조선(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인식하는 북 역시 독도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영토로 못박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데 남과 북은 이견없이 한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하고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독도 를 비롯해 '영토'에 대한 새로운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기 위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
독도 영유권은 국제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명
먼저 국제해양법에 따른 독도의 법적지위에 대해 북이 내놓는 해석을 살펴보자.
국제법 전문가인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로금철은 「김일성종합대학학보(법률학)」 2022년 2호에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지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독도는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조선민족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신성한 령토이다.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것도 우리 민족이며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령유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우리 나라이다"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일본이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기는 목적은 독도를 점유하려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저들의 령토에 편입시킴으로써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령해와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하여 이곳의 풍부한 자원을 강탈하고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려는 략탈자, 전범자의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 범위'(육지와 섬에 기초하여 결정)를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해양에서 영해와 접속수역,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하여 국가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정하게 되기때문에 그 출발점이 되는 영토 영역을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국제해양법에서 육지와 섬 주변에 영해와 접속수역,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합법화하고 구체적 내용을 성문화한 것도, 또 국제해양법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그 기산선 설정방법과 인접국 사이의 해양경계를 확정하는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섬에 대한 정의 등을 별도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우리 나라 령토의 불가분리의 구성부분으로서 조선동해의 중심에 위치하고있는 독도는 우리 나라의 바다를 결정하고 일본과의 해양경계를 확정하는데서 중요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독도는 국제해양법에 따르는 섬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독도가 국제해양법상 대한민국의 섬으로서 12해리(약 22.2k)범위의 영해와 200해리(약 370.4km)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을 포함한 해양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면서 EEZ 경계설정 협상에서 일부 중첩구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대륙붕 설정 권한 등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언급한 것.
2007년 2월 16일 152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섬은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만조 때에도 물 위에 있는 곳이다.(1항)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육지 영토에 적용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2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3항)라고 기술되어 있다.
독도는 대륙과 달리 물로 둘러싸여있고, 간조시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저조융기'(低潮隆起, Low-tide Elevation)가 아니라 만조시에도 수면위에 존재하며, 인공섬이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이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상 섬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해양관할권에 제한을 두는 3항에 대한 해석이다. 그는 독도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후조건이 보장되고 식수와 일정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독도의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인 약 12℃,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은 1℃, 가장 더운 8월 평균기온은 23℃로서 우리 나라에서 더운 편이다. 그리고 년평균강수량도 1,240mm로서 많은 편이다"(김룡흥 등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 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0)라는 논거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독도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독도의 연평균기온은 14.3℃(2015~2024년)로 같은 기간 울릉도(13.6℃)와 서울(13.6℃)보다 0.7℃높고 월 평균기온은 8월이 25.7℃로 가장 높고, 1월이 4.6℃로 가장 낮다. 연평균수온은 17.5℃이고, 월 평균 수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26.4℃이며, 가장 낮은 달은 3월로 11.2℃이다. 이 보고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식수와 관련해서는 "독도는 섬의 규모가 크지 않고 현무암의 용암과 퇴적암이 교대로 쌓인 층을 이루고있어 배수가 잘되기때문에 담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서도에는 자연동굴 바위짬에서 지하수가 새여나오는 물골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물은 지난날 소금성분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요인으로 버림받았지만 최근에 와서 염분이 없고 수질이 좋아서 음료수로 리용되고있다"(김은택, 《조선의 섬 독도》 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7)고 파악했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비록 작은 바위섬으로 생태환경 조건이 불리한 점은 많지만 섬 일대에 다종다양한 동물이 많이 분포되여 있으며 70여 종의 지상 고등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 특히 사철쑥의 뿌리에만 기생하는 갯더부살이가 섬에서 자라는 것은 독도에도 사철쑥이 자랄만한 자갈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봄에 대륙에서 바다로 부는 계절풍과 저기압에 의해 광물질을 포함한 많은 흙먼지가 운반되고 수만마리의 새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에도 상당한 기본영양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다.(김룡흥 등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 3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뿐만 아니라 독도에는 남서해안과 잇닿은 독도해산의 비탈면에 '린회토'(인산염 광물)가 넓게 분포(면적 13만 2,200㎡, 매장량 13만t 추정)하고 최근 주목받는 에너지 자원인 '기체수화물'(메탄 하이드레이트)이 6억t 정도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김룡흥 등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 12-1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주변수역에는 회유성 어족을 비롯한 수산자원이 풍부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어장이라는 점에서 자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도가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결론이다.
다음은 독도가 일본과의 해양경계를 확정하는데서 육지 영토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령해와 접속수역,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은 기산선으로부터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너비에 준하여 개별적인 연안국들이 국내법으로 제정"하지만 "서로 마주하거나 린접한 나라들사이에는 바다 반분선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을 도입하여 평등하게 합리적으로 그 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일반 학설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독도의 경우 "자체의 령해와 접속수역을 가질수 있으며 또 마주하거나 린접하고있는 나라와 령해나 접속수역의 설정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하여 령해와 접속수역의 경계확정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따르면, 섬은 해양경계확정에서 육지 영토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지만 섬이 다른 국가의 영토 가까이에 위치하는 경우, 섬이 두 나라사이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경우, 카스피해나 아랄해와 같이 외해(公海)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연안국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닫긴바다'(Closed Sea)나 지중해·흑해와 같이 해협을 통해 외해와 연결되는 '절반 닫긴바다'(Semiclosed Sea)에 위치하는 경우 그 지위가 일정하게 제한되거나 아예 무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해는 '닫긴바다'나 '절반닫긴바다'가 아니며, 독도는 우리 영토와 더 가깝게 있다.
독도의 경우, "우리나라 섬들가운데서 륙지로부터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뱃길로 가장 가까운 울진군 죽변리 룡추갑까지의 거리는 216.8km이지만 울릉도까지의 최단거리는 북서방향으로 87.4km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섬 오끼도까지의 거리는 157.5km에 달하여 울릉도까지보다 70.1km나 더 멀다. 일본 본토인 시마네현으로부터는 약 240km나 떨어져있다"(김룡흥 등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 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고 지적하고는 "이처럼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령토에 보다 접근해있는 것으로 하여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확정에서 제한적인 법적지위가 아니라 륙지령토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1993년 6월 14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본토가 아니라 노르웨이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져있는 얀마옌(Jan Mayen)섬에 육지영토로서의 완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주요한 판례를 언급하며 "해안으로부터 216.8km거리에 위치하고있는 독도가 일본과의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경계확정에서 육지영토로서의 완전한 법적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섬이 두 나라사이의 영유권 분쟁대상인 경우 해양경계확정에서 아무런 법적지위도 가질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두 나라사이에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대체로 서로 린접하고있는 나라들사이의 륙지경계선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거나 서로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사이의 '중간수역'(잠정수역, Joint Regulated Zone) 또는 해당 국가의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크기가 작은 것들"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령유권이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 견지에서나 론의할 여지조차 없는 명명백백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력사학계나 법학계에서 리론적으로 완벽하게 해명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려는 목적은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조선의 령토라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이 하나의 빈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우며 따라서 이 문제를 《령유권론쟁》이 아니라 《령토분쟁》으로 승격시키고 우리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에 림하자는 섬나라족속들의 얕은 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결론적으로 "독도가 령유권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섬을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확정에서 무시할 그 어떤 리유나 구실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훼손된 독도의 법적 지위
그런데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이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너무나 명백한 독도의 법적지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로금철 박사는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독도가 인간의 거주나 자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으로서 그 주위에 자체의 영해와 접속수역은 물론 EZZ이나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국제해양법상의 법적지위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은 1996년 5월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EZZ을 결정했으나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어느 나라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지 않는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주변에 어떠한 관할수역도 설정할 수 없게 되었다.
협정 1조에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중간수역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빼놓았는데, 이는 결국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은 한국의 EZZ에도 포함되고 일본의 EZZ에도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양국의 경제수역이 겹치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대상이 되어 경제확정의 기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분쟁 해결까지 '잠정조치수역' 또는 '한일공동관리구역'으로 되도록 한 것이다.
그는 "이것은 독도에 대한 있지도 않는 《분쟁》문제를 현실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수역의 경계확정에서 차지하는 독도의 법적지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권모술수와 그에 추종한 친일매국집단의 굴욕외교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정 15조에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여 마치 독도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처럼 은폐하고 있지만 "결국 《어업과 령토를 분리》시키려는 것은 독도에 대한 령유권과 그 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독도에 대한 《령유권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만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속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업권이란 해양에 대한 관할권에 부속되는 권리이고 그 관할권은 결국 영토주권에서 파생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북은 1999년 1월 29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결론은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지위로부터 마땅히 독도와 그 부속섬들에 독자적인 기산선을 긋고 령해와 접속수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일본과의 경제수역과 대륙붕경계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확정하여야"한다는 것.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역대 문헌과 지도는 단 한건도 없다
역사적, 지리적 견지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규명은 북 역사학학회를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발표가 있었다.
계간으로 발행하는 「력사과학」은 2002년 2호와 3호에 역사학학회 명의로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조선의 신성한 령토이다'라는 글을 연속 게재했다.
글은 "독도를 맨 처음 발견하고 대대로 개척 경영한 나라는 조선이며 그것을 국토에 편입하고 독도령유를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독도영유는 약 1,5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며, 독도는 자연 지리적으로나 인간의 경제생활 영역에서 그리고 국가법적 지위에서 역대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독도 영유의 첫 시기인 6세기 초에 우산국(우산도와 울릉도)을 정벌, 부속시켜 조공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강화했으며, 12세기 고려 중엽(인종-의종) 이후 정부에서 관리들을 섬에 파견해 직접 통치 경영하던 두번째 시기와 15세기 초 조선왕조가 섬을 비우도록 하는 공도정책을 실시하면서 왜인들의 침범이 잦던 세번째 시기를 거쳐 19세기 말 다시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하여 독도를 울도군 부속섬으로 편입시킨 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전까지 네번째 시기에 접어들었다가 식민지통치를 벗어나면서 본토와 함께 다시 우리의 영유로 되었다.
독도는 고려시대에 우산도로 불렸고 조선 중·후기에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국가적 정사에 우산국 아래 우산도, 삼봉도(1476년), 가지도(1794년), 독도(1881년 이후) 등으로 기록되었으며, 신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역대 지리서와 문헌들에는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항상 강원도 울진현 섬 조항에 나란이 명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헌 기록은 국가에 의한 관찬으로 이루어져 중국과 일본에도 전래되었으며, 근대적 국제법이 없었거나 제정 후에도 널리 알려지기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법의 영토권 인정의 기본요건들은 당시 역사적 조건에 맞게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일은 대한제국이 당시 알려진 국제법체계에 맞게 독도영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관보로 세계에 공포하여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선포한 것.
19세기 후반 이른바 '정한론'이 대두된 시기부터 독도 침탈을 점차 노골화한 일본은 러일전쟁(1904.2.8~1905.9.5) 당시 조선 정부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조선 북부-울릉도-독도-일본 본토에 이르는 해저 전선을 부설했으며 독도에 의지해 인근 바다에서 러시아 원정함대를 패퇴시켰다.
이후 일본은 그 같은 사실을 숨기고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는 등의 각의결정을 토대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령해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자국령으로 편입했다.
시마네현 고시는 '오키 섬에서 북서쪽으로 85km 떨어진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0분 지역의 도서 지역을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이 현(시마네현)에 소속된 오키 섬의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5년 전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의 경·위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과 비교해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원본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본의 진위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역사학학회는 "실로 《시마네현 고시》라는 것은 몇명의 모략군들이 뒤고방에서 만들어 낸 완전한 날조품이였다"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각의결정이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일본령토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하여 전 조선반도 및 그에 부속된 다른 섬들과 함께 일제에 병탄되였으며 따라서 일제의 패망과 함게 '까히라'(카이로), 포츠담 등 국제협정과 련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67호에 의하여 스스로 본래 주인에게 귀속되게 되였다"고 확인했다.
"조선의 력대 문헌과 지도는 어느 것이나 다 독도를 우리의 령토라고 했지 알본의 령토라고 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일본의 조선관계 옛 지도들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령토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북 역사학학회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