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5.조. 김정훈 기자 글 요약
소득하위80%라도,20억 아파트 있으면 지원금 못 받을 가능성
정부 TF "이달말까지 확정“
年금융소득 2000만원도 제외될 듯
맞벌이 주말 부부는 지원금 배려
◆소득하위80%에 해당되는 가구라도 시가 20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 주도로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시가20억원-22억원 정도다)
-연간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자는 예금 금리1.5%기준으로 보면 13억 4000만 원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진 경우다.
-정부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15억 원 기준은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10일 6월분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기준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기준 금액 등을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180%(1.8배)와 비슷한 수준아라고 했다.
-이를 가구원 수별로 계산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329만원 (연봉 약 3900만원)4인가구는 월 878만원(연봉 약 1억500만원)이 된다.
-다만 주말 부 부등 부부가 따로 사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하위 80%기준을 넘더라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A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내와 자녀는 B 시에서 거주 할 경우 분리 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