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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20. 4. 6.(월) / 총 3매(본문2) | |||
담당 부서 | 기술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장순재, 사무관 성언수, 주무관 김연규 ∙☎ (044) 201-4997 | |
보 도 일 시 | 2020년 4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6.(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민–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맞손’ |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민자사업자 포함…생활안전 환경 조성 총력 |
□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1.1)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18.11),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18)」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 (대상 기반시설 15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
ㅇ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 민간관리자 : 열수송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
민자사업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하여,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②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구체화
ㅇ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성언수 사무관(☎ 044-201-49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반시설관리법 上 관리주체 및 대상시설 |
구분 | 시설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 |
중대형 SOC | 도로 (국토부) | 고속국도(소유) 일반국도(소유·관리) *국토부 11,719㎞ | 지방도 이하 (소유·관리) *지자체 85,979㎞ | 고속국도(관리) *한국도로공사 3,991㎞ | 민자도로(관리) *48개 법인 776㎞ |
철도 (국토부) | 일반·고속철도(소유) | 도시철도(소유) | 일반·고속·도시철도(관리) *철도공사, 철도공단, 6개 지방공기업 1,458㎞ | 민자철도(관리) *18개 법인 268㎞ | |
공항 (국토부) | 공항(소유·관리) | 공항(관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항만 (해수부) | 항만·어항(소유·관리) | 항만·어항(관리) *7개 지자체 | 항만*·어항**(관리) *4개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 ||
댐 (환경부) | 댐(소유) | 댐(관리) *수자원공사 | |||
발전댐 (산업부) | 댐(소유·관리) *한국수력원자력 | ||||
저수지 (농식품부) | 저수지(소유) | 시·군 저수지 (소유·관리) *지자체 13,883개소 | 저수지 (일부 소유·관리) *농어촌공사 3,406개소 | ||
하천 (국토부) | 국가하천(소유·관리) *국토부 3,010㎞ | 국가하천(위탁관리) 지방하천(소유·관리) *지자체 26,773㎞ | 보 구간(16개) (위탁관리) *수자원공사 | ||
지하 시설물 | 상수도 (환경부) | 광역상수도(소유) | 지방상수도 203,701㎞ (소유·관리) 지방상수 취·정수시설 445개소 | 광역상수도(관리) *한국수자원공사 5,379㎞ 광역상수 취·정수·가압시설 157개소 배수시설 2,180개소 | |
하수도 (환경부) | 하수관로 149,030㎞ (소유·관리) 하수처리장 648개소(500㎥ 이상) | 민자사업 *하수관로 104건 8,835㎞, 하수처리장 46개소 | |||
가스관 (산업부) | 가스관(고압 배관) (소유·관리) *한국가스공사 4,854㎞ | 가스관(고압 배관) (소유·관리) *5개 도시가스사 33㎞ | |||
송전선로 (산업부) | 전력구(소유·관리) *한국전력공사 | ||||
송유관 (산업부) | 공군(소유·관리) 39㎞ 국방부(미군) 78㎞ *송유관공사 위탁 | 석유공사(소유·관리) 26㎞ | 대한송유관공사 (소유·관리) 1,104㎞ SK에너지(소유·관리) 102㎞ | ||
열수송관 (산업부) | 서울(서울에너지공사, 208㎞), 부산(37㎞) |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관리) 2,240㎞ | GS파워 등 32개사(소유·관리)1,793㎞ | ||
통신구 (과기정통부) | KT(소유‧관리) | ||||
공동구 (국토·행안부) | 국토부 9개소 (서울·대전·세종), 행안부 21개소 (9개 광역 지자체) | 12개 지자체 (소유·관리) *시설관리공단, 민간기업 위탁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