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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2.6% 증가, 국민소득 증가속도의 2.2배
- 지난해 세대당 지방세 납부액 422만원, ’13년 대비 137만원 증가
- 주택 취득세율 인하(’13년)에도 세수증가, 6년 만에 주택 취득세 2배 이상 더 걷혀
-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폐지(’14년), 기업부담 연간 9천억원 늘어
- 지방세 부담 경감 위해 폐지·축소된 공제·감면제도 재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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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 특히 취득세(77.8%), 법인지방소득세(85.8%)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2.6% 증가, 국민소득 증가속도 보다 2.2배 더 빨라
한경연이 ’13년부터 ’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8조원으로 2013년(58.3조원) 대비 6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13년 284.7만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8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13년 16.1조원에서 ’19년 13.9조원으로 13.7%(2.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1조원 규모)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불구, 과세액 [’13년] 3.5조원⇒[’19년] 7.7조원, 119.5% 증가
정부는 ’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2014년)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13년 3.5조원에서 ’19년 7.7조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 취득세율 인하 방안(2013.8.28.) : (기존)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4% → (개편)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부과 폐지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13년 13.5조원에서 ’19년 24.0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그 결과,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폐지로 기업부담 연간 9천억원 증가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13년 10.8조원에서 ’19년 18.0조원으로 6년 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13년 4.2조원에서 ’19년 7.8조원으로 85.7% 크게 늘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천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공업, 항공기 재산세(연429억원) 인하 검토 필요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은 12.9조원으로 ’13년 대비 50.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8.9억원으로 ’13년 60.3억원 대비 6년 간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제외됐다. 여기에 5조원 미만 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되면서 항공업계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과세액이 ’13년에 비해 각각 3.6배, 6.2배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기존 지방소득세로 분류되던 ‘종업원분’의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소비세율 변화 : (’10년) 5% → (’14년) 11% → (’19년) 15% → (’20년) 21%
** ’14년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월지급급여액의 0.5%)을 주민세로 이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면서,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되었던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세제 개편 이후 폐지·축소된 공제·감면제도 : 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상한(85%) 신설, ② 취득세 감면율 인하(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집적시설), ③ 재산세 감면율 인하(산업단지, 물류단지, 기업부설연구소), ④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일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