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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절차 사업전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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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사항을 어떻게 준비들 하고 계실까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부지선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할 때는 해당 부지의 지목과 계통 연계 용량, 일사량 및 일조량 등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선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정보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해당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는지, 그 지역 지자체 조례를 지키었는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지의 경사가 15도 이상인지, 지목이 어떠한지, 개발제한구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계통연계용량입니다. 계통연계용량은 태양광발전사업 수익과도 연결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위치와 전주 번호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3상 선로와 가까운지, 계통연계용량은 여유로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사량과 일조량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전량과 연계되어 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도 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람은 모듈 온도가 높으면 내려주는 역할을 하여 소중한 존재 입니다. 태양광전지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발전효율이 떨어지니 가능하면 바람 잘 부는 곳으로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지로 방문조사 할 때 날씨조건를 잘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상청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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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다양한 신청서류를 가지고 해당되는 발전사업허가 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허가신청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등 추가적인 서류는 해당 지역의 자지체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 기관은 태양광 설비용량 3M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고, 그 미만은 발전소가 위치한 소재 지자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과정은 시 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기준검토 및 협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준공검사 신청을 허가권자에게 합니다. 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개발행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사업자 등록 및 PPA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판매를 위한 PPA을 한전 사이버 혹은 발전소 소재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필요한 서류는 PPA신청서, 내선설계도면,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사계획 신고 및 공사 착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사업법에 따라 태양광설비용량 10M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그미만은 지자체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먼저 부지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토목공사를 통해 부지를 다지고, 배수로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 후 구조물을 지지대, 전기배선, 접속함, 인버터,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정남향이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곳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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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사용전 전기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아 검사합격과 검사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공사에 검사를 받으려는 날에 일주일전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PPA계약체결 및 사업개시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한 후 진행한 PPA신청서 바탕으로 한전에 PPA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후 지차체에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PPA는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마지막 단계 설비확인 및 REC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설비확인을 신청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비확인은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한달내로 신청하며 한달후에 발급됩니다. 설비확인하시고 태양광 발전 전력거래를 위한 REC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REC는 발급신청 기한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받은 REC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혹은 전력거래소 거래시작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SMP와 REC 합한 것을 수익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에너지 공단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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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tDRoyQZF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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