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오늘 8월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관련 규정의 위헌성 등을 고루 검토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은 물론, 조 교육감이 재판부에 신청한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각 각하, 기각해 오늘자로 교육감직이 박탈되었는데,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