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
제가 한때 부서내에서 특허 Keyman을 해봐서...
우선 궁금한 것이
현재 출원은 해 놓은 것인지하는 것인데
느낌으로는 아직 IDEA만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느낌이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첫째,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특허 조사를 해야합니다.
새벽별님이 갖고 있는 idea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 그와 상관이 있는 특허가 없는 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KINITI(산업기술정보원,홍릉 과학기술원 옆에 소재)에서 유료로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그에 관련된 유료 site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에서는 특허팀이 있어서 그에 대한 업무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둘째,
그 작업이 끝나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데
기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상대 특허를 돈을 주고 사용해서
복잡한 양식에 맞추어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작성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출원하면,
특허청은 특허 저촉여부 및 특허 요건을 심사하게되고
출원 내용을 약 1년6개월 동안 공개하게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특허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 이후 정식으로 특허등록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되기까지는 약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게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특허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출원서 작성시에 약 20-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록시에는 약 50만원 이상이 소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특허사무소와 거래시에 적용되는 금액이니까 개인적일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선 새벽별님의 idea와 관련되는 특허를 검색해보시고요
구체적인 구상이 세워지면 특허사무소에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놈의 출원서라는 것이 권리내용이라든지 하는 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작성되어야 해서
일반인이 작성하다가는 빵구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