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현 관장은 11년 동안 관장직을 수행하여 현재 회관 규정에 따라 정년(만65세)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그 정년 규정적용을 피하기 위해 관내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집권을 하고자하며, 또한 법인의 이사들조차 공공서비스를 수행해야할 기관이 개인에게 사유화되어가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음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보도자료]
1. 상황개요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립회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이용시설로서 70-80년대에는 장애인스포츠를 육성하는 산실로 그리고 90년대에는 시설 비리로 인해 두 차례에 걸친 농성을 통하여 아픔을 겪고,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메카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삶의 터가 90년, 93년 두 번의 농성을 통해 당시 관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현 관장이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정상화의 길을 겪는가 싶었으나,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인해 문제들이 곪아 있었고, 결국 2001년 정립회관의 노동조합이 민주화되면서 정립회관사측과의 끊임없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01년 3월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10개월의 기간동안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의 무성의와 무책임함으로 인해 노사관계는 악화되어만 갔고, 급기야 사측은 노조간부를 해고까지 하였다. 이에 1년만에 법원의 판정으로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립회관 사측은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징계하기에만 급급하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 전면파업이 이루어졌고, 2004년 5월 현재 정립회관에서는 관장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2. 정립회관 현재 상황
정립회관은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관장의 임기를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기 이전부터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에 따라 현 관장은 올해 6월 30일로 정년퇴임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립회관 관장은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신이 10년은 더 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에 당연하게 관장이 정년퇴임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노동조합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장연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 직원 40여명 중 81%에 이르는 다수가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월 8일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 입구에서 11명의 조합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장 정년 이후 '대안마련 촉구',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라는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명에게는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각 1개월씩의 ‘정직’,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통보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정직 징계자들의 징계가 시작되는 4월 21일부터 출근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더 징계할 근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진체증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측의 사무국장이 노조측 사무국장에게 폭력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5월 19일, 정립회관은 일반 직원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이사회 당일날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조합원 전체가 ‘현관장의 개정된 규정적용(정년제에서 임기제로 개정) 반대’를 외치는 피켓팅을 진행하였고, 이에 사측은 또다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3. 장기집권을 위한 운영규정개정
정립회관 운영규정에는 분명 시설장의 정년에 대해 만 6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장의 정년이 다가오자 정립회관측에서는 4월 21일 규정개정직원회의를 열어 현재의 정년제를 임기제로 바꾸고, 연임을 두도록 하는 안을 내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임기제를 한다면 중임까지만 가능하고 단 개정된 규정을 현 관장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립회관은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직원들의 공유를 통해 의사를 수렴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절차마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또한 규정개정 과정과 결과마저 적합하게 통보된 바 없이 통과시켜버린 상태이며, 현 관장은 개정된 규정적용을 받게 되어 합법적인 연임형태를 조성하기까지 이르렀다.
현재 이 개정된 규정에 의해 현 관장을 또 다시 연임시킬 법적인 서류상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미 현 관장은 절차에 따라 연임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몇몇 이사들에 의해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과정이 없이, 개인을 위한 불합리한 규정개정에 따른 일련의 비 민주적인․폐쇄적인 운영에 고발하는 바이다.
이사회 정관상 관장의 임명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이사회에서는 관장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선임해야 한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한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을 바꾼 당사자는 그것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듯이, 정립회관의 임기제로의 규정개정은 현재의 관장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게다가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현 관장을 연임시키려 한다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들은 현 관장 연임에 대해 누구라도 긍정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정립회관의 모든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우리의 요구
우리는 현재의 한국소아비협회가 운영하는 정립회관 관장의 장기집권 문제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만연된 이사회, 시설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공공의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결국 시설이 사유화되어 사회복지시설이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사회에서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관장을 선임해야 한다. 1년에 한 두 차례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만 기관을 찾는 이사들 몇몇이서 정립회관의 관장을 그것도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선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사회에서는 이용자와 직원들에게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장을 선임하고 이 선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규정개정 당사자가 그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자신이 적용받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현관장은 개정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는 자신들의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사회복시시설 운영법인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정립회관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사회복지시설로써 한국소아마비협회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정립회관의 관장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가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정립회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문제로, 정립회관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관장 선임을 통해 민주적 운영의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립회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첫댓글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