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체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세제중의 하나는 접대비(Entertainment) 와 관련한 세무처리일 것이다. 이번호에는 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의 접대비(Entertainmen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용어에서 짐작하듯이 ‘접대비’는 상대방을 접대시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업경비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Entertainment’는 한국의 접대비와 비슷하나 직원에 대한 여흥비(식사, 회식)를 포함한다.(FBT 신고시는 예외).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사업체의 규모(매출)에 따라 경비인정한도 (손금산입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뉴질랜드에서는 경비인정한도는 없는 대신에 대부분 접대비 지출액의 50%만 손비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10,000 이라면, $5,000 만 세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아래에 50%만 경비로 인정이 되는 대표적인 접대비를 정리해 놓았다.
- (간단한 음료제공을 벗어난) 사업장 내에서의 사교행사 관련경비 : 축하파티, 크리스마스파티 등.
- 거래처 초대를 위한 레져 및 스포츠 행사 경비
- 사업체를 벗어난 장소(예, 식당)에서 거래처 향응제공 경비
- 직원 식사 및 회식제공
접대비 50%만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하는 이유는 사실상 해당 접대비는 사적인 부분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 본인이 느끼기에 개인적인 부분은 상당히 적다고 하더라도, 상기 지출에 대해서는 50%만 손비로 인정된다. (예, 사업주 1인이 거래처 10인을 접대하는 경우에도 50%만 손비인정)
접대비 지출 규모와 세무상 50% 경비인정이 어떤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단적인 예를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
건축업에 종사하는 ‘A’는 5명의 현장직원을 두고 있으며, 10명의 하청업자 (Subcontractor) 를 두고 있다. ‘A’는 한국에서의 관행대로 현장직원과 하청업자 전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1주일에 1회 저녁 회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직원과 하청업자 점심 및 회식제공으로 매주평균 $1,500.00 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A’는 2016세무년도 동안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니 $15,000 가 계산되었다.
☞ ‘A’의 경우 현장직원과 하청업자에게 접대비로 연간 $78,000 가량이 지출되었다. 해당접대비는 50%만 손비인정되므로, 나머지 50%인 $39,000 는 세법상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즉, ‘A’의 경우 2016세무년도 동안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15,000 이지만, 과세소득은 $54,000 이 된다. 당기순이익 $15,000 에서 과세소득 $54,000에 대한 소득세 $9,220를 납부하고 나면, 세후 실소득액은 $5,780 밖에 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A’의 경우 과세소득 $54,000 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가족소득이 되어, 낮은 가족수당을 정산받는다.
만약, ‘A’가 직원 및 하청직원에게 식사 및 회식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당기순이익 (=과세소득)은 $93,000 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 $21,610를 납부하더라도, 세후 실소득액은 $71,390 이나 되겠다.
출처 : 박종배의 뉴질랜드 세무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