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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저당권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또비몽 추천 0 조회 454 10.12.14 00: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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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14 02:14

    첫댓글 누락 됀 채권이라면 면책 증명서 채권사에 문의후 해당 관청에가셔서 말소 하는방법을 물으면 답변해줄껍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시 첨부됀 채권이라면 입금 하실필요 없습니다

  • 작성자 10.12.14 02:28

    해당 관청이라 하심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것인지....

  • 10.12.14 02:16

    해당 동사무소나 시청 측에 전후사정 말하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직권말소 해줄겁니다 제가알기로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수수료는 본인부담입니다 ( 채무액과는 상관없슴)

  • 작성자 10.12.14 02:29

    해당 동사무소라 하심은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을 말씀하시는것인지 아니면 채권자 주소지 관할 을 말씀하시는건지..

  • 작성자 10.12.14 02:55

    귀여운빈이님 늦은 시간 1:1대화에서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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