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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기판력의 범위
힘찬하루 추천 0 조회 813 06.03.05 18: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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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05 23:07

    첫댓글 "객관적 범위인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사유가 있다면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그것을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해되는데.." 이 말은 옳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에서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 이전 사유로서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06.03.05 23:09

    기본적으로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 이전 사유로서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는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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