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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절대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주의 국가는 근대국가의 원초적 형태였다. 그것은 절대군주 자신이 봉건적 대토지소유자였다거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세 기사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의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점에서 아직 봉건국가와 강한 연속성을 가진 것이었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이미 근대적인 것이었다.
즉 무엇보다 먼저 절대주의 국가는 중세적 공동사회의 붕괴과정에서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의한 공동사회에서 해방된 개개인을 기초로 하여 사회질서와 안정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중세에는 적어도 그 공동사회의 내부에 있어서는 이해(利害)의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일반 민중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조건이었다. 이에 반하여 절대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동사회적 질서는 이미 상실되어 있었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반민중의 자발적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많은 경우, 계몽주의나 국민교육의 이념이 절대주의의 전개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절대주의의 형성과 함께 성립된 ‘주권’이라는 관념도 절대주의 국가의 근대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J.보댕은 주권의 속성을 ‘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 시민 및 신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제한한 권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국가주권의 절대성 요구는 교회의 권력이나 영주의 권력에 대항하여 세속적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권력을 종교나 전통의 속박에서 해방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국가권력을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또한 그 존재이유를 명백히 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이미 종교나 전통에 의해서는 성화(聖化)되지 않는 것이고, 그 자체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되어 있었다. 절대군주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왕권신수설이 채용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왕은 신성하기 때문에 최고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되었다.
국가권력 그 자체의 존재이유에 관한 이론의 전개는 시민국가 시기에 들어온 후 생긴 일이었지만, 주권론의 등장이 그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 절대주의 국가에서 근대국가 통치기구의 골격이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 지배가 전근대적 사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기구지배(機構支配)가 근대국가의 특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절대군주 자신은 인격적 지배자였다고 하지만 교회와 봉건적 귀족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배수단으로서 관료제나 상비군(常備軍) 등 통일적 국가기구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기구가 정비되자 절대군주 자신도 국가기구의 논리나 국가의 자기보전법칙(自己保全法則)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국가이성(國家理性)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절대군주는 유일한 인격적 지배자가 됨으로써 도리어 인격적 지배를 폐절(廢絶)하고, 객관적 기구 지배에의 길을 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절대왕정과 절대군주가 나타나게 되었구요. 각 국가의 절대군주들은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래없는 강한 왕권을 과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 나라의 절대군주들을 살펴볼까요?
(1556-98, 포르투갈의 왕은 펠리페 1세로 1580-98 재위)
그는 4번 결혼하였는데,
1. 포르투갈의 4촌 마리
2. 잉글랜드의 메리 1세로 잉글랜드를 공동통치
3. 프랑스 앙리 2세의 딸 엘리자베스
4. 오스트리아 안나와 결혼하여,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 펠리페 3세로 즉위하였다.
그는 1559년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후로는 카스티야를 떠나지 않아 카스티야의 신하 외에는 그를 볼 수 없어 불만이, 네덜란드와 그라나다의 독립운동이 되었다. 그는 의심이 많았으나 딸에게는 자상하였다.
종교에는 엄격하였고 헌신적이며, 아버지의 노선을 따라 카톨릭을 지키는 사명감에 무자비한 폭정을 네덜란드에서 행하였다.
1571년 그리스 레판토에서 오스만 해군을 물리치고 지중해 해상권을 잡아 무적함대로 명성을 날렸으나, 1588년 영국에 격멸되어 해상의 패권을 영국과 네덜란드에 넘겨주게 되었다.
1580년 포르투갈 왕 세바스티앙이 후계자가 없이 죽음으로, 자신이 정당한 세습의 권리자로 생각하여 무력으로 이를 차지하여, 유럽은 그의 세력이 증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1581년에 네덜란드 독립하였다.
그는 로마교황의 충성된 신하로 그의 명령에 개신교인 영국과 대리 전쟁에 패하여 해상권을 잃어버렸다.
그 후로도 계속된 교황의 충성으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종교개혁을 이룩하지 못하여 후에 유럽의 후진국으로 남게 되었다.
무적함대(Armada,1588) [스페인의 무적함대 항로 지도]
1538년 카를 5세의 해군을 오스만제국의 바르바로사(붉은 수염의 뜻, 1546년 사망) 제독이 물리치고 지중해 해상권을 잡고 알제리와 튀니스를 정복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해적 행위의 기지로 삼았다.
1570년 베네치아를 동부 지중해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술탄 셀림 2세가 키프로스에 침입하였다.
베네치아는 교황 및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동맹을 맺고 동맹군이 오스만 함대를 그리스의 레판토 부근에서 격파하였고 117척의 배와 수천 명의 포로를 붙잡았다.
레판토 해전은 유럽인의 사기가 진작되어 베네치아는 해상권을 잡았고, 스페인은 무적함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수병 8000명, 보병 2만명, 군함 127척 중에 40척만 전함으로 대형으로 속도가 느렸고 대포는 사정거리가 짧았다.
영국의 함정은 소형에 속도가 빠르고 승선인원도 적게 태우고 사정거리가 먼 대포를 장착하여 멀리서 공격이 가능하여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무적함대는 1/3만 돌아와 명성과 함께 자존심을 잃었다.
최초로 항해하면서 배에서 대포를 쏘는 전쟁을 하여 이것이 최초 함포전쟁의 의미를 가진다.
교황은 무적함대에 승선한 사람 전부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다른 절대왕정 국가들과는 달리 절대왕정의 성립 시기가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시기구분에 다른 이론들이 많죠.
프랑스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취해서 군림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왕이 선진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산업을 육성하여 근대화를 도모하는
계몽절대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절대왕정을 확립했다고 보는 왕은 표트르 1세(1672.6.9~1725.2.8)입니다.
알렉세이의 14째 아들이다. 알렉세이 황제의 후처(後妻) 나타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0세 때에 궁중혁명(宮中革命)으로 크렘린에서 쫓겨나 모스크바 근교 프레오브라젠스코에 마을로 이사하였다. 정규적인 교육이라고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으나,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건강하여, 초인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력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에 주류하던 외국인들로부터 포술(砲術) ·조선술(造船術) 등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 익혔다.
1682년 이복형(異腹兄) 이반 5세, 이어서 이복 누나 소피아와 병립(竝立)하여 정무(政務)를 보다가, 소피아가 그에 대한 음모를 꾸미다가 실패하자, 1689년 정치의 실권이 그에게로 돌아갔다. 1695년 돈강(江)의 하구(河口)에 있는 터키의 요새 아조프를 공격하다가 실패하자, 많은 외국인 기사(技師)들을 초빙하는 한편 전국의 장인(匠人)들을 소집하여 함대(艦隊)를 편성하고, 이듬해 다시 터키를 공격하여 아조프를 차지하였다.
1697년에는 터키에 대한 서유럽 기독교국들의 동맹 체결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서유럽에 사절단(使節團)을 파견하면서, 자기 자신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변장하여 러시아의 군주로서는 최초로 서유럽 각국을 여행하여 견문을 넓히고, 스스로 직공(職工)이 되어 포술 ·조선술 등을 익혔다. 그의 서유럽 여행은 본국의 총병대(銃兵隊)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급보를 받음으로써 중단되었으나, 귀국 후 즉시 반란을 진압함과 동시에 러시아인의 복장을 비롯하여 수염을 기르는 습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관습 ·풍속에 일대개혁을 단행하였다.
1700년 스웨덴과 북방전쟁이 벌어져 21년이나 싸움이 계속되었으나, 니스타트의 화의(和議)로써 잉그리아 ·에스토니아 ·리보니아 등을 손에 넣어 러시아가 목적한 바를 거의 달성하였다. 1721년 원로원(元老院)은 그에게 ‘임페라톨’(황제)이라는 칭호를 보내고, 또 ‘대제(大帝)’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로써 러시아의 절대주의왕정이 확립되었다. 1703년부터 네바 하구(河口)의 삼각주에 새로운 수도(首都) 상트페테르부르크(표트르의 도시라는 뜻)를 건설하여, 이곳을 ‘유럽에 대한 창구(窓口)’로 사용함과 동시에 발트해(海) 지배를 위한 기지로 삼았다.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으로서 군사 ·행정 ·산업 ·교육 ·종교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즉흥적인 착상에서 나온 것이고, 중심 사상이 결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세운 14의 ‘관등표(官等表)’는 경찰제도와 함께 제정이 몰락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절대왕정의 전성기는 표트르 대제 때입니다.
표트르 대제는 실제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개혁으로 모스크바에 전대미문의 충격을 가했다. 표트르에 의해 수행된 개혁은 진보적인 성격을 띠었다. 개혁으로 인해 모든 분야의 발전과 러시아의 서구화가 촉진되었다. 이 개혁자의 통치의 주요한 측면들 전체는, 예를 들면 대외 정책, 사회적 관계들, 입법 등과 그 이전의 시대와의 주목할 만한 연속성을 증명했다. 표트르 대제의 개혁은 단지 러시아가 그 역사적 길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던 것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옮아가게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십중팔구 러시아는 서구화될 운명이었겠지만 표트르 대제가 그러한 운명의 최고 수행자 역할을 했음이 부인될 수 없다. 이 황제의 통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서구화 과정의 엄청난 가속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그의 통치는 이전에는 개인적인 선택과 우연이 우세했던 곳에서 국가 정책과 지배력을 확립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때 오스트리아는 절대왕정을 누렸습니다. 그당시 오스트리아는 유럽최강국이자 갑부나라로 프로이센을 비롯 상당수 국가들이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기 위해 반합스부르그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걸답게 국가의 절대권력을 거머쥐면서 대외전쟁,국내정비,영토확장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재프 2세때에 이르러서 절대왕정이 절정기에 달하는데요.
요제프 2세때 오스트리아는 유럽 최고의 부자나라가 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제프 2세가 말년에 무리하게 터키와으 전쟁을 수행하다 어이없이 참패한 이후 세력이 한풀 꺽였지만 여전히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강대국으로 군림하였죠.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당시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었던 마리아 앙뜨와네뜨 프랑스 왕비가 시민 혁명군에게 처형됨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반목은 극에 달하고 나폴레옹에 의해 오스트리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소독일정책에 의해 오스트리아는 쇄퇴해 지기 시작했고 세계1차 대전당시 독일과 동맹군의 주축으로 세계대전을 치루다 패전함으로서 헝가리땅을 분할, 결국 영세중립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스트리아는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시절부터 해서 그 아들인 요제프2세까지가 절대왕권의 전성기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터키와의 패전휴유증으로 인해 몸이 쇄약해져 사망한 요재프 2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은 '온 유럽에 더 이상 야만적인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종교정책에서 전 여왕 메리 1세의 가톨릭적 반동에 의해서 신구 양파의 항쟁이 격화되었을 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수장령(首長令)과 통일령(1558)을 부활하여 국왕을 종교상의 최고 권위로서 인정받도록 하였다. 동시에 전국민에게 국교회(國敎會)의 의식과 기도서를 강제로 지키게 함으로써 국교의 확립을 꾀하고 가톨릭과 퓨리턴을 억압하여 종교적 통일을 추진하였다. 의회에 대한 행정은 강제와 양보의 양면작전으로 조종하여 권한을 축소시켰고, 45년간의 치세 중에 의회를 열지 않은 횟수는 불과 10회였다. 추밀원(樞密院) 중심의 정치를 폈고, 정치범을 위한 성실청(星室廳) 외에도 종교범을 위하여 특설 고등법원을 설치하였다. W.세실, 월싱엄 등을 중용하고 베이컨, T.그레셤 등의 진언을 받아들였으며, 지방에서 명망 있는 사람을 치안판사로 임명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그레셤의 제안을 받아들여 화폐의 개주(改鑄)를 단행하고, 금과 은의 가치를 일정하게 하여 화폐제도를 통일하고, 물가의 앙등을 억제하였다. 또 도제조례(徒弟條例, 1563)에 의하여 노동시간·임금 등을 정하였으며, 빈민구제법(1601)에 의하여 인클로저 운동과 수도원 해산으로 인하여 토지를 잃은 농민의 무산화(無産化)를 방지하였다. 유리·제당·제분·금속·광산 등 각종 공업 분야에 독점권을 부여, 이의 보호육성을 도모하는 등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을 채용하였다. 특히 역점을 둔 공업, 이를테면 모직물공업의 발전은 상인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게 하였으며, ‘모험 상인조합(merchant adventurers)’에게 독점적인 면허장을 교부하여 보호하였다. 또한 회사조직에 의한 많은 무역 단체에게 특허장을 교부하여 조직함으로써 무역의 확대와 해외 진출을 도모하였다.
영국의 동인도회사의 설립(1600)과, 월터 러리에 의한 북아메리카의 버지니아 식민지의 기초가 확립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당시 최강을 자랑하던 에스파냐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펠리페 2세의 구혼을 거절하는 한편 네덜란드의 독립을 도왔으며, 에스파냐의 미국과의 무역선을 F.드레이크와 J.호킨스에게 명령하여 습격함으로써 에스파냐 선박의 해상 지배를 위협하였다. 펠리페는 그녀를 폐위시키고 가톨릭파의 메리 스튜어트를 옹립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메리 스튜어트가 처형당해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에스파냐의 해상지배는 무적함대의 패배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영국인은 국민적 자각이 높아져서 해상 발전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여왕의 치세 중 영국은 한 섬나라에서 대해상국으로 성장할 기초가 이루어졌고 ‘명랑한 잉글랜드’가 이루어졌으며, 문화면에서도 영국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국민 문학의 황금시대가 도래하여 셰익스피어·스펜서·베이컨 등의 학자·문인이 속출하였다. 이리하여 여왕은 ‘선녀여왕’으로서 온갖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영국의 절대주의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1590년 이후부터는 퇴색되어 ‘반독점 논쟁’에서는 하원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녀는 처녀여왕으로서 노쇠하여 죽었고, 처형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제임스 1세가 후계자로 즉위하였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 제 3 대왕(1643∼1715) 루이 14세. 대왕 또는 태양왕(太陽王)이라고 불렸던 부르봉왕조 전성기의 왕이다. 루이 13세와 안 도트리시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5세 때 즉위했기 때문에 모후가 섭정을 하였고, 재상에 J. 마자랭을 기용했다. 10세 때 파리고등법원의 저항으로 발생한 <프롱드난(亂)>으로 파리를 탈출, 국내를 전전했다. 이 어린 시절의 불안과 공포의 기억은 그 후 왕의 인간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귀족과 고등법원을 증오하고, 소란이 일어났던 파리를 혐오하게 되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마자랭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1659년 에스파냐와 피레네조약을 체결했을 때 왕은 에스파냐의 공주 마리아 테레사와 정략결혼을 했다. 마자랭이 죽은 뒤인 61년, 왕은 친정을 실현하고 자기가 정한 <왕의 업무>에 규칙적으로 임했다.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왕은 특정한 재상에게 정치를 일임하지 않았고, 등용할 때도 명문귀족을 피해, 서로 견제시킴으로써 강력한 실권자의 출현을 막았다. 이를 생시몽은 <비열한 시정배들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왕은 친정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특권과 관행을 점차 축소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짐은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이 말이 어울리는 정치상황이 그의 치세에 의해 만들어졌다. 친정 초기는 국가재정의 수립과 불황으로부터의 탈피가 중요한 과제였다. 그 당시까지 왕가의 가계(家計)는 있어도 국가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17세기에는 생산·유통·소비가 정체되고, 역병(疫病)의 유행과 흉작의 해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무장관 J.B. 콜베르는 해양식민제국의 구상을 내걸고 무역진흥과 산업육성, 식민지 개발과 간접세의 증징을 통해 산업불황 극복과 재정건전화를 시도했다. 목표를 선진국 네덜란드에 두고, 고관세정책으로 도전했다. 이 결과로 일어난 네덜란드전쟁(1672∼78)은 나이메헨강화조약에 의해 끝났다. 그것은 콜베르정책의 좌절을 뜻했지만, 루이 14세에게는 전성시대의 막이 오른 셈이었다. 1682년 베르사유궁전으로 옮겨, 많은 제후들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궁정생활을 전개했다. 대내적으로는 <유일한 왕, 유일한 법, 유일한 종교>를 그 방침으로 삼았다. 국왕행정관료는 신분적·직역적(職域的)·지역적인 여러 가지 특권에 개입함으로써 그의 축소를 시도했으며, 아카데미 프랑세즈(프랑스학사원 중추기관)을 통해 문화의 규격화·서열화와 언어의 통일이 추진되었다. 그로 인하여 지방의 전통적 관행과 문화, 방언은 차츰 압박을 받았으며, 고유의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던 브르타뉴 주민은 75년에 인지세 봉기를 일으켰다. 한편, 친정의 대외정책은 콜베르의 구상을 지양하고 <대륙제국(大陸帝國)>의 실현으로 바꾸어 민병제(民兵制)에 의한 육군력을 강화하여 합스부르크 세력을 압도하는 대륙제압정책을 강행했다. <나는 전쟁을 좋아한다>라고 말한 왕의 친정 54년 중 31년은 전쟁상태였다. 전쟁은 플랑드르전쟁(1667∼68)에서 시작하여 네덜란드전쟁·아우구스부르크동맹전쟁(1688∼97)을 거쳐, 만년의 에스파냐계승전쟁(1701∼14)에 이른다. 친정 가운데서도 최대의 초점이 되었던 문제는 종교대책이었다. <유일한 종교>를 목표로 한 왕은 먼저 얀센주의자를 억압했으며, 1680년대에는 국내의 위그노에 대한 탄압을 개시했다. 85년 신교(新敎)의 자유를 약속한 낭트칙령(膺令)을 폐지했다. 이 행위는 내외 여론의 격렬한 비판을 받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발이 끊이지 않아 마침내 남프랑스의 위그노 농민들에 의한 <라미자르의 대반란(1702∼1709)>을 유발하였다. 1700년 왕손(王孫) 앙주공(公)이 에스파냐 왕위를 계승하자, 반(反)프랑스전쟁인 이른바 <에스파냐계승전쟁>이 시작되었다. 국내의 반란에 추위와 기근이 겹쳐 루이 14세의 시대는 비참한 가운데 끝났다.
출처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7&eid=OMn5Im2dA60ExVMH5oInjUZuQlFmJQ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