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최바울)이 예장합신 상대로 ‘이단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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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3월 24일 예장 합동 총회회관에서 인터콥 관련 안건을 다루었다 |
인터콥은 합신 총회(107회)를 피고로 ‘인터콥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2022가 합569400). 예장 합신 총회(107회)가 지난 해 9월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콥은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절차상 하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내용상 하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유영권 목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안성민 박진옥 정혜원)는 11월 14일 원고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대표이사 최한우) 일명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인터콥이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단 결의로 인해 사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터콥이 이렇게 예장합신 교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22년 합신 교단이 최초로 인터콥을 공식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것으로 인해 인터콥 활동이 적지 않게 좁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콥이 교단과 이단 연구가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인터콥은 지난 해(2022년) 4월에 진행된 ‘인터콥 이단성 특별 기자회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단연구가들에게 법적 소송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날 발제자로 나선 최삼경 목사(예장통합 전 이대위원장), 진용식 목사(예장합동,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서영국 목사(고신총회이단연구소 소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97).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후, 유영권 목사(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사상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낼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평을 내렸다. 그는 “신앙과 종교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교회와 개신교단은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다른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예장합신의 이번 이단 결의도 그런 입장에서 행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예장합신 외 다른 교단들 역시 인터콥의 활동과 관련해 참여금지 혹은 참여자제, 교류 단절, 불건전단체 규정 등을 결의했다.
예장고신은 2021년 제71회 총회 때 인터콥에 대해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고 ‘참여금지 및 교류금지한다’고 결의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역시 ‘불건건한 단체’로 2021년에 규정했다. 2022년에 예장통합 107회 총회는 인터콥에 대해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 결정을 내렸으며, 예장합동 107회 총회 역시 ‘교류단절 유지’의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인터콥이 예장합신 상대 소송에서 패한 후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콥이 항소를 할 것인지, 또 다른 교단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확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윤철
첫댓글 인터콥....
누군가가 참 걱정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