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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I AM HERE , 장애인노동자 사진전시회 포스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I AM HERE(아이엠 히어)' 제2회 장애인 노동자 사진 전시회가가 7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시청역 지하 열린박물관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시를 동시에 개최한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장애인 노동자의 모습이 담긴 13여점의 사진작품을 전시된다.
지난 6월부터 준비한 사진전은 인천시와 경기도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공모를 진행했고, 접수된 190여점의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 3점, 심사위원상 2점, 가작 8점을 선정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를 주제로 한국사회에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고용제한의 벽이 높지만 그 편견의 벽을 뚫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보여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들의 노동 현실과 노동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가치창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사회구성원 속에서 함께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얻게 되는 과정이며, 인간으로서 평등하지 못한 구조로 인해 노동을 꿈꾸지도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려는 기획이라고 했다.
실제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 규정된 6대 의무의 안에는 ‘근로’의 의무가 포함돼 있지만, 실정법에 의해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실정법은 최저임금법 7조를 말하는데 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노동영역에서 배제돼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됐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노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2020년도에 만들어 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이 사업의 폐지를 발표해 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400명과 전담인력 105명이 해고됐다.
이 여파로 경기도에 있는 중증장애인노동자인들도 예산이 감축돼 45명이 해고됐다고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주장하며 타 지역에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노동자도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그동안 노동권이 박탈되었던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우리 사회에 장애인 노동자도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데 있어 뜻 있는 분들의 연대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뉴스 https://www.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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