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news | 2007-01-06 11:34 대법원장의 아침!

이용훈 대법원장의 수임료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시절 작성한 수임계약서 5년 치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료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대법원장! 출근 길 그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언론이 극악하게 조작하던 이용훈 대법원장 탈세의 진실
- 서프 여우사냥님글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득세탈루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대법원장은 변호사시절 자신의 고수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 깨끗이 번 돈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말하기 위해 세금탈세가 일반화되고 당연시 되는 변호사 사회에서 세금탈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의 탈세사건으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의문이 생겼다.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 탈세하는 것은 일상화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되는 상황이 현실이다. 이는 변호사들과 같은 전문직의 수입의 과세자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는가?
봉급자야 기업이 손비처리를 하기 위해 정확히 세금신고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나 마찬가지지만 기업이나 전문직들은 자료를 누락해도 찾아낼 방법이 별로 없을 뿐더러 그것을 밝혀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율이라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 그걸 기준으로 성실납부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성실납부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사실 부가가치세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사업이 손해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 비교적 정직하게 신고하는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전문직들은 부가가치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신고를 맞추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것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국세청은 실제거래를 확인하기 보다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기준을 정하여 판단한다.
즉 사업자들이 마음먹고 서로 짜고 자료를 누락하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법률서비스는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적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런데도 이용훈 씨의 부가세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탈세사실을 밝혀낸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알고 보니 이용훈 대법원장 당사자가 언론에 리스트를 보내주고 이를 세금납부자료와 확인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이용훈대법원장이 리스트에서 탈세거래를 뺀다해도 그것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출한 명세서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대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세수사 사무실 직원의 오기로 말하고 있다. 사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누락하는 아주 적은 금액의 개인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수수료까지 신고한 것으로 나왔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도 대부분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성공보수는 써비스 성격이 강하여 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것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무사 사무실의 착오일 것이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번 성공보수는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0세율이 적용받는다. 따라서 공급가액은 있지만 세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세무사사무실의 사무요원이 착각할 수 있다.
사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여직원이 하는데 1사람이 취급하는 업체도 수십 개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신고시기에는 이들은 거의 몇날을 날밤 새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실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선 부가가치율만 맞추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실수했어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이내 밝혀지고 그러면 조금의 가산세를 얹어 수정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0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회사가 우리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그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취급하는 기업은 대부분 국내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0세율과 같은 자료는 거의 접하지 못한다.
더구나 여직원들의 세무지식이 그렇게 깊지 못하다. 또한 안다고 해도 그걸 일일이 신경 쓰기가 힘들다. 그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맞추는 정도다. 내가 보기에 세무사사무실의 직원이 이런 검증방법을 사용해서 대충 비율을 맞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0세율의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사무실직원들은 사실 꼼꼼하게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체의 세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도 세무사직원이 모르고 누락했거나 알았어도 세액이 0 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의 과표는 부가가치세총액을 수입금액으로 채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문제가 없으면 종합소득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번 이용훈대법원장의 탈세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탈세를 마음먹고 하는 넘들은 증거가 없어서 찾아내지 못하고 탈세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해 몰염치한 탈세범으로 몰리는 세상...더구나 수구언론들의 타겟인 사람이 걸렸으니....참...씁쓸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수임 세무사가 밝히는 '사건 전말'
조세일보 | 2007-01-04 21:51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5000만원에 대한 세금 2000여만원을 내지 못한 이유를 "세무사의 실수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사건수임 세무사와 함께 진위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세무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 某 세무사. 이 대법원장과는 광주 서중학교 동기동창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박 세무사는 4일 조세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현재의 심경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다.
다음은 박 세무사와의 일문일답.
○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신의 세금신고 오류를 세무사의 책임이라고 했다. 사실인가.
= 맞다. 내가 실수를 한 것이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 쪽에서 자료는 수입금액명세서로 다 줬다. 그런데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영세율 적용부분에서 5000만원이 누락된 것이다.
○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정황을 설명해 달라.
= 이용훈 대법원장 측에서 수입금액명세서를 통해 모든 과세자료를 가져온다. 그것을 여직원들이 신고를 할 때 과세되는 부분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가려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각각 구분해서 기입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과세부분은 잘 맞춰져 있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영세율을 적용)의 수입금액에서 5000만원이 빠진 채 신고가 된 것이다. 여직원의 실수다. 100% 내 잘못이다.
○ 평소 여직원들에게 일을 모두 맡기는가.
= 아니다. 전부 내가 다 살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도 맞춰본다. 결재도 꼼꼼히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지적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하필 그 건은 아무도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 적어도 대법원장 수임사건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 당시는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2004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다.
○ 이용훈 대법원장이 평소 '맞춰달라'거나 '세금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나.
= 아니다. 알다시피 변호사 생활 4-5년만에 60억원을 벌었다고 신고를 했다. 그런 변호사는 드물다. 모든 소득을 신고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세세한 금액까지 모든 과세자료를 보내온다. 100% 내 실수다.
○ 이용훈 대법원장을 수임한 세무사로서 대법원장이 성실신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 물론이다. 대법원장이 언론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제게 과세자료로 보낸 수입금액명세서에 문제의 5000만원이 들어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다. 이번 건은 그래서 순전히 내 잘못이다.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50만원, 심지어 30만원짜리 과세자료도 모두 보내왔다. 그래서 한번은 소송수임에서 그렇게 작은 금액이 있나 싶어서 "혹시 떡값으로 받은 돈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며 "검토가 끝났을 때 모두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자료를 다시 가져가면서 수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얼마간의 돈을 준다. 그 돈이 바로 그런 성격(상담료 인듯)이다"고 설명을 하더라.
○ 실수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알고 수정신고를 하게 됐나.
= 대법원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될 때 대법원장측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까지 적절하게 신고를 했다고 봐지는데, 실제로 적절히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서 팩스로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4년 1기분 신고에서 5000만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는 직접 통화를 못하니까 비서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말하고 나서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정말이지 100% 내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실수다.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이같은 신고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나.
= 물론이다.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쩌다가 잘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고 이 때 수정신고를 한다. 세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오류정정 절차다.
수정신고는 수임업체가 자료를 늦게 주거나 스스로 검증해서 오류가 드러날 때, 그리고 국세청이 불부합자료가 나와서 소명을 요구할 때 하게 된다. 5400만원으로 기입해야 할 것을 잘못 실수로 4500만원으로 기입하는 경우 등이다. 아마도 내가 아는 한 세무사들 중에 수정신고를 안하는 세무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 이번엔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계된 일이라서 큰 문제로 비화됐다.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정말이지 팩트다. 조금의 꾸밈도 없다.
돌발영상 | 2006-08-19 법조비리의 근본원인

'이명박씨 선거비용 초과 무죄는 잘못' / 대법, 원심파기
[한겨레]1999-04-10 05판 23면 343자 사회 뉴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9일 지난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여론조사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종규 기자
국무회의 ‘이명박 특검’ 의결
한겨레|기사입력 2007-12-26 21:37
[한겨레] 정부는 2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관계장관 및 국무총리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8일, 늦어도 31일까지 특검법을 관보에 싣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이명박 당선자의 비비케이 의혹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법 의결에 앞서 “먼저 국민적 의혹의 해소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 결과와 대선 직전에 공개된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서로 달라 의혹이 증폭됐다”며 “의혹을 받는 쪽이나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안이 통과됐고,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지켜보았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위헌 시비 등)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 전례도 있어 재의를 요구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고 천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 논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비케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님 결단에 맞기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천 대변인이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관계 장관과 총리의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내년 1월11일 이전엔 특검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장 4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어, 내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 이전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근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와 이명박 측 법조인]

김기설 유서대필사건 부장검사였던 악마같은 강신욱 (=박근혜 법률지원 특보단장)
이명박 vs 안강민 인연 화제 '뇌물수사에서 후보검증까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7-19 17:04
첫댓글 벌써 공격이 시작되었구나... 조선일보...무섭다 언론의 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