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청초호 41층 호텔 신축 급제동
주민 도시계획 변경 취소 소송 승소 판결
속초시 “향후 대응 방안 검토할 것” 밝혀
【속초】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내 상업용지에 41층 분양형 호텔 신축을 허가하려던 속초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김정중 지원장)는 19일 속초 청초호 유원지 내에 41층 분양형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8월12일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속초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시한 반면 시와 사업자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해당 지역 층고 제한을 풀면 청초호 주변은 치명적 경관·생태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건폐율 34.42%, 용적률 413% 수준을 유지하면서 랜드마크 건물을 만들기 위해 층수를 12층에서 41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 용도를 기존 휴양시설에서 편익·특수시설을 허용한 정도여서 시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던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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