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초과 자동차 구입하면, 기초연금은 탈락하고, 기초수급은 유지될 수도있습니다. 심한장애인 차량 등록시
https://youtu.be/GuywwndFmc8?si=Df6SHaccTLaGu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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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개 도니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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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인 심한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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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 CC 중요하죠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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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는 미만이면서데 금액이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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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넘는 차를 사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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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영상이랑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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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긴데 심한 장애인이면서 주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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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이신 분이 2,50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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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시 차량 가액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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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본다이 부분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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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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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차료 봐서 10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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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100% 하는데 맞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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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주거 급여 기초연금이 안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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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는데 맞는다 맞는 건가요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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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4.17 4.17%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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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주거급여이 각각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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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좀 질문이 복잡하긴 한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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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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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인이 2,500cc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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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차가 4천만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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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사게 되면 기초연금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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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탈락되고 끝나게 됩니다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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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요 기초현금 기준에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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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초 수급 기준에는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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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c 미만이라고 하는 CC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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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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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이 4천만 원은 본인의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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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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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했을 때 정부에서이 정도는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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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기본 재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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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면 기초 수급은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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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변 계속해서 받게 돼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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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2024년 기초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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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료에서 보면 왼쪽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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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2024년 바뀐 내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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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시면 2023에 202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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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내용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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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4천만원 초과 자동차 구입하면, 기초연금은 탈락하고, 기초수급은 유지될 수도있습니다. 심한장애인 차량 등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