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오픈샵인데요..2월부터 영업시작해서 매출8000 넘어가면 바로 일반과세로 넘어가나요? 내년1월에 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이 되는건가요?그럼 권리금은 신고하는게 더 좋은건가요? 답변해주시는분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당~~^^
첫댓글 안녕하세요 헤어택스 입니다 간이과세은 님의 말씀대로 년8.000만원까지는 맟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따지기 때문에 1년이 안돼어서도 일반 과세로 넘어 갈수 있어요 저희는 일반 사업자 봉사료 개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님 께서 는 해당 사항이 안돼시지만 많이 많이 벌으셔서 앞으로는 꼭 우리 헤어택스 이용해 주세용 ㅋㅋ
첫댓글 안녕하세요 헤어택스 입니다 간이과세은 님의 말씀대로 년8.000만원까지는 맟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따지기 때문에 1년이 안돼어서도 일반 과세로 넘어 갈수 있어요
저희는 일반 사업자 봉사료 개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님 께서 는 해당 사항이 안돼시지만 많이 많이 벌으셔서 앞으로는 꼭 우리 헤어택스 이용해 주세용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