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 속임수 불법행정…”영랑호 부교 무허가 불법시설물” 드러나, 즉각 철거 목소리
작성자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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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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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엄경선 페이스북
영랑호 부교가 설치허가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구축한 불법 시설물임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일 강릉지원에서 속개된 영랑호 부교 주민소송에서 밝혀졌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은 3년째 진행중이고 이날 재판에서 속초시와 시민단체는 ‘철거’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법(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검사 혹은 도시계획시설 인허가와 준공 절차 중 어느 것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관련법에는 호수등 수상에 인공시설물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속초시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건축물을 올릴 땅의 사용권 확보와 같은 것으로 시설물 설치 허가는 아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허가를 득한 양 부교설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속초시가 시민들을 속이며 부교사업을 밀어 부쳤다는 얘기다.
불법시설물이기에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영랑호 부교는 겨울철이면 데크 표면에 살얼음이 심하게 끼는 경우가 잦아 부교 위를 걸어가다가 자칫 미끄러져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미끄럼 위험 간판만 세웠다고 속초시가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이렇게 불법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질것인가?라는 책임 소재가 커질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철거 합의’한 영랑호 부교는 당장 해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함께 허가도 받지 않고 400미터 길이의 부교를 설치한 속초시의 불법행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고발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적대던 속초시가 주민소송에서 철거에 합의한 것은 부교의 환경훼손 영향뿐 아니라 시설물 불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