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되려면? 2027학년 치대 11개교 670명 모집부산대 치대 전환해 치의예과 80명 모집
국시, 면허, 전문의, 인증, 진로까지
치과의사가 되려면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할까. 국내에서 고교 졸업 후 치의학 교육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은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2027학년 기준 11개교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제시된 정원 내 모집인원을 합하면 총 670명이다.
다만 11개교가 모두 같은 학제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원광대 전북대 조선대의 9개교는 6년제 치과대학으로 운영하며, 서울대 전남대의 2개교는 학사과정 3년과 전문석사과정 4년으로 구성된 7년제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운영한다. 2027학년 기준으로 6년제 모집인원은 590명, 7년제 모집인원은 80명이다.
다음 모집인원은 고교 졸업자가 대학입시를 통해 지원하는 정원 내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 인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 대학 | 모집단위 | 모집 인원 | 교육기간 |
| 서울대 |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 45명 | 학사 3년+전문석사 4년 |
| 전남대 |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 35명 |
강원대 강릉캠퍼스 | 치과대학 치의예과 | 40명 | 치의예과 2년 +치의학과 4년 |
| 경북대 | 치과대학 치의예과 | 60명 |
| 경희대 | 치과대학 치의예과 | 80명 |
단국대 천안캠퍼스 | 치과대학 치의예과 | 70명 |
| 부산대 | 치과대학 치의예과 | 80명 |
| 연세대 | 치과대학 치의예과 | 60명 |
| 원광대 | 치과대학 치의예과 | 80명 |
| 전북대 | 치과대학 치의예과 | 40명 |
| 조선대 | 치과대학 치의예과 | 80명 |
| 합계 | 11개교 | 670명 | - |
서울대는 2027학년 수시에서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5명을 모집하며, 정시 인원을 포함한 정원 내 모집인원은 총 45명이다. 치의학과는 학사과정 3년과 전문석사과정 4년으로 구성된 7년제 과정이다. 경희대 치의예과의 모집인원은 80명, 단국대는 70명이다.
강원대 치과대학은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의 통합에 따라 현재 강원대 강릉캠퍼스 소속이다. 전북대 치의예과는 40명, 조선대 치의예과는 8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대는 2027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치과대학 치의예과 모집인원을 80명으로 제시했다. 부산대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치과대학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난해 실시한 2026학년에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6년제 치의예과 학생 80명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대학별 시행계획은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전형별 모집인원도 달라지므로 지원자는 최종 수시·정시 모집요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6년제와 7년제, 치과의사 면허는 같아>
일반적인 치과대학은 치의예과 2년과 치의학과 4년으로 구성된 6년제다. 치의예과에서는 교양과 자연과학 기초과목을 공부하고, 치의학과에서는 기초치의학과 임상치의학을 배운다.
서울대와 전남대는 명칭이 각각 치의학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지만 고교 졸업자가 대입 수시·정시로 바로 지원할 수 있다. 입학 후 학사과정 3년과 전문석사과정 4년을 이수하는 총 7년제 학·석사통합과정이다. 서울대는 모집요강에서 치의학과를 ‘학사과정 3년·석사과정 4년의 7년제 학사·전문석사 통합과정’으로 안내하며, 전남대도 같은 3년+4년 구조를 운영한다.
7년제 학생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와 전문석사학위를 받지만, 전문석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치과의사 면허의 등급이 높아지거나 진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6년제 치과대학 졸업자와 7년제 통합과정 졸업자는 모두 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합격 후 동일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는다.
따라서 치과의사 면허를 빠르게 취득하는 것만 고려하면 6년제가 시간과 등록금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반면 7년제는 학사과정에서 기초과학·교양·연구 및 프로젝트 교육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이수한 뒤 전문석사과정에 진입하는 교육 체제라는 차이가 있다.
<예과·본과 거쳐 본과 후반에 임상실습>
치대도 흔히 예과와 본과로 구분한다. 다만 ‘예과·본과·임상’이 각각 별도의 학제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임상실습은 치의학과 또는 전문석사과정 후반부에 포함된다.
본과 초반에는 해부학·생리학·병리학·약리학·치과재료학 등 기초치의학을 배우며, 이후 보존·보철·교정·치주·소아치과·구강악안면외과 등 임상과목을 공부한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는 모형이나 마네킹을 이용해 치아 삭제, 수복, 보철물 제작 등의 술기를 연습하고, 본과 후반에는 대학 치과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참관·보조하거나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임상실습을 한다.
7년제인 서울대와 전남대도 전문석사과정 4년 동안 기초치의학, 임상 전 단계 실습, 환자 임상실습을 이수한다. 국가시험은 전문석사과정 마지막 학년인 4학년에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졸업만으로 치과의사가 되는 것은 아냐>
치과대학 교육과정을 졸업한다고 자동으로 치과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인증을 받은 치의학교육기관의 과정 이수 →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필기 합격 → 졸업 및 학위 취득 → 보건복지부장관의 치과의사 면허 발급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며,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졸업예정자도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예정이라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6년제 치과대학 학생은 6학년, 서울대·전남대 7년제 학생은 전문석사 4학년 때 시험을 치른다.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실제로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치과의사 국시, 실기와 필기 모두 합격해야>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성된다. 두 시험 가운데 하나만 합격해서는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없다.
실기시험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결과평가: 치과 진료 술기를 수행한 결과를 평가
과정평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임상 수행 능력을 평가
2027년도 제79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결과평가가 2026년 9월5일, 과정평가가 11월12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다. 과정평가 응시자는 해당 기간 중 하루와 시간대를 배정받아 시험을 치른다. 결과평가는 약 2시간, 과정평가는 개인별 약 43분으로 안내돼 있다.
필기시험은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1월 하루 동안 컴퓨터시험인 CBT 방식으로 실시한다.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결과평가 1일, 과정평가 1일, 필기시험 1일 등 대체로 총 3일에 걸쳐 시험을 보지만, 세 시험은 수개월에 걸쳐 나뉘어 시행된다.
최종 합격하려면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받고 각 과목에서도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기시험도 별도로 정해진 합격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실기와 필기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다.
2026년도 제78회 국가시험은 828명이 응시해 729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88.0%였다. 최근에는 국가시험 합격자가 해마다 약 700명대 초중반 배출되고 있다. 다만 국가시험 응시자에는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이전 시험 불합격자, 기존 졸업자와 요건을 갖춘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정원, 해당 연도 졸업자 수, 국가시험 응시자 수와 실제 신규 면허 발급자 수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치과대학도 ‘치평원’ 평가인증 받아>
치과대학과 치의학대학원에도 의대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같은 제도가 있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줄여서 ‘치평원’이다.
치평원은 치과대학과 치의학대학원 교육과정, 교수진, 학생평가, 임상실습 환경, 교육시설, 대학 운영체계 등을 평가한다. 인증기준은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또는 석사·박사학위를 받아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는다.
<면허를 받으면 바로 일반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으면 법적으로 치과의사가 된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반드시 마쳐야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 취업해 봉직 치과의사, 이른바 페이닥터로 근무할 수 있다. 임상 경험을 쌓은 뒤 자신의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의 자격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잇몸치료, 발치 등의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보건소·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치과 의료기기·재료회사, 대학원과 연구기관,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 치과의사는 선발 및 병역제도에 따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치과의사로 복무할 수도 있다.
<교정과·소아치과 전문의 되려면 추가 수련>
치과의사 면허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은 다르다. 교정과·소아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보존과·치주과 등의 전문의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치과병원에서 별도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수련과정은 다음과 같다.
치과의사 면허 취득 → 인턴 1년 → 레지던트 3년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문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곧바로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으며, 특정 전문과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수련하고 싶은 경우에 인턴·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