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 72만원 + (2,800만원×15%) = 4,920,000원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임
(예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 15% = 450,000원(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