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런 종류의 각종 광고 게시 전 알고 조심들 하셔야 겠어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선거법~ 일부를,[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이하생략)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니고요. 어플에 있는 탬풀릿을 사용 해 사진을 넣어 영상으로 만든거얘요. 님도 만들어 보세요~ no worries 👍
네, 게시하신 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알고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알려 드렸어요~
넵, @CHNOPS님' 저도 도전 ~~~해 볼까요?!! 멋지네요!!
로렌님!~~~🌿🐯👍🇰🇷
50억 쳐먹구...국개의원 퇴출한 넘두 큰소리치는 세상인데...
첫댓글
이런 종류의 각종 광고 게시 전 알고 조심들 하셔야 겠어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선거법~ 일부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이하생략)
???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니고요. 어플에 있는 탬풀릿을 사용 해 사진을 넣어 영상으로 만든거얘요. 님도 만들어 보세요~
no worries 👍
네, 게시하신 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알고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알려 드렸어요~
넵, @CHNOPS님' 저도 도전 ~~~해 볼까요?!! 멋지네요!!
로렌님!~~~🌿🐯👍🇰🇷
50억 쳐먹구...국개의원 퇴출한 넘두 큰소리치는 세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