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 속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이거궁금합니다!
이건 개정사항 확인 하셔야함개정된거에요
개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개정된건 알죠
@우지유 무상주 뿌리는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할때 그 추가배정분 있잖아요?그 부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는거에요.60프로는 저도 명확치 않은데, 샘이 올려주신 저 추록으로 미루어보면그 추가배정분 전체를 배제하는게 아니라, 추가배정분 × (1 - 내 지분비율) 만 배제하는것 같아요.(이건 저도 샘 답변 기다리는중)
@하하호호후후 뭔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알것같아요.. 선생님답변까지 보고 이해할것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당 문제는 의제배당재원(100백만원)의 비율이 40%이며, 그 외의 재원(150백만원)이 60%인 문제입니다. 주발초등과 같은 의제배당재원이 아닌 잉여금(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지분비율이 증가된 부분이 15백만원이며, 해당 부분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에서도 나오고 이건 개정이 아니니까 이전과 같이 계산하는데개정으로인해서 자기주식분은 수입배당금 익불배제대상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뺀 나머지로(40%)만 수입배당금 익불을 구해야되는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
@우지유 네 그렇습니다.
@양소영 선생님 방금 학원 홈피에 올라온 개정사항을 봣는데 그럼 이 문제는 수정전으로 풀어야되는건가요?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수입배당금 익불 배제대상이 아직 시행령이니까요..?
@우지유 네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수정전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만,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확정된 법률 개정내용이며, 위 문제는 아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이 아직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첫댓글 저도이거궁금합니다!
이건 개정사항 확인 하셔야함
개정된거에요
개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개정된건 알죠
@우지유 무상주 뿌리는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할때 그 추가배정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는거에요.
60프로는 저도 명확치 않은데, 샘이 올려주신 저 추록으로 미루어보면
그 추가배정분 전체를 배제하는게 아니라, 추가배정분 × (1 - 내 지분비율) 만 배제하는것 같아요.
(이건 저도 샘 답변 기다리는중)
@하하호호후후 뭔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알것같아요.. 선생님답변까지 보고 이해할것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당 문제는 의제배당재원(100백만원)의 비율이 40%이며, 그 외의 재원(150백만원)이 60%인 문제입니다.
주발초등과 같은 의제배당재원이 아닌 잉여금(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지분비율이 증가된 부분이 15백만원이며, 해당 부분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에서도 나오고 이건 개정이 아니니까 이전과 같이 계산하는데
개정으로인해서 자기주식분은 수입배당금 익불배제대상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뺀 나머지로(40%)만 수입배당금 익불을 구해야되는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우지유 네 그렇습니다.
@양소영 선생님 방금 학원 홈피에 올라온 개정사항을 봣는데 그럼 이 문제는 수정전으로 풀어야되는건가요?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수입배당금 익불 배제대상이 아직 시행령이니까요..?
@우지유 네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수정전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만,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확정된 법률 개정내용이며, 위 문제는 아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이 아직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