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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문제300 QnA 113페이지 100번 질문 추록관련질문
우지유 추천 0 조회 410 24.02.13 15:43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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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3 21:15

    첫댓글 저도이거궁금합니다!

  • 24.02.15 14:52

    이건 개정사항 확인 하셔야함
    개정된거에요

  • 작성자 24.02.15 21:34

    개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개정된건 알죠

  • 24.02.15 22:58

    @우지유 무상주 뿌리는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할때 그 추가배정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는거에요.

    60프로는 저도 명확치 않은데, 샘이 올려주신 저 추록으로 미루어보면
    그 추가배정분 전체를 배제하는게 아니라, 추가배정분 × (1 - 내 지분비율) 만 배제하는것 같아요.
    (이건 저도 샘 답변 기다리는중)

  • 작성자 24.02.15 23:22

    @하하호호후후 뭔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알것같아요.. 선생님답변까지 보고 이해할것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2.16 02:24

    네 해당 문제는 의제배당재원(100백만원)의 비율이 40%이며, 그 외의 재원(150백만원)이 60%인 문제입니다.

    주발초등과 같은 의제배당재원이 아닌 잉여금(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지분비율이 증가된 부분이 15백만원이며, 해당 부분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작성자 24.02.16 07:20

    선생님

    그러면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에서도 나오고 이건 개정이 아니니까 이전과 같이 계산하는데

    개정으로인해서 자기주식분은 수입배당금 익불배제대상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뺀 나머지로(40%)만 수입배당금 익불을 구해야되는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24.02.16 17:45

    @우지유 네 그렇습니다.

  • 작성자 24.02.23 20:12

    @양소영 선생님 방금 학원 홈피에 올라온 개정사항을 봣는데 그럼 이 문제는 수정전으로 풀어야되는건가요?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수입배당금 익불 배제대상이 아직 시행령이니까요..?

  • 24.02.24 07:54

    @우지유 네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수정전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만,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확정된 법률 개정내용이며, 위 문제는 아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이 아직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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