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은 잘못되었다.-법원에 바란다 답변-
개인적 의견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은 잘못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곽상도 판결에 분노합니다. 아들이 50억 퇴직금 문제가 없다는 판결 추후 제3자 뇌물죄 가족 중 대신 받은 사람이 있어도 무죄 되는 판결입니다. 그 만큼 수준미달 판결이라고 볼수 있는 상황.. 판결은 국민적인 공감을 있는 판결이 공정한 판결입니다. 근데 판결한 판사의 의견 존중하지만 무식하고 무생판결입니다. 판사들이 또 돈 처묵었다. 생각할 것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다. 공정한 판결 역시 기대하는 것이 바보 같네요.. 그럼 사람들은 법의 판결보다. 직접 문제 해결 할 것입니다. 명예 살인 같은 것으로... 그 만큼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판결 1심 판사들은 전원 파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의 정의보다. 개 같은 논리로 무죄라... 그 허탈함에 분노가 증가하네요... 판사가 판사인가? 그냥 판사도 제3자가 돈 처묵고 무죄 할 수 있는 현실을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으로 알겠되었네요.. 대단한 판결입니다. 결론 바보들이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 아들을 보고서 퇴직금 준것을 모르는 수준미달 판사들이 대한민국 후진국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곽상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이 부당하므로 공정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 의견마무리
법관이 양심이 있을까? 뒤에서 돈 주면 무죄하는 쓰레기 법관 많은 이세상에서... 기본도 모르고 판결한 법관 수준이 현재 대한민국 양심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상식이 있다면 퇴직하는 사람에게 50억 주는 회사가 있을까? 아.. 있는 회사 있어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응 퇴직금 50억 인정합니다.
하지만 곽상도 아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참... 뻔뻔한 판결에 어의가 없는 대한민국... 법관도 좌우 관계자가 없는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더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가 될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