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력을 증명할때, 이민국에서 매달 받았던 월급
내역(2년)다 확인하나요?
(이럴경우 은행에서 서류를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회사명,
사업자대표의 증명사인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또 하나 궁금한점은 클로즈 워크퍼밋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lmia 를 신청할경우
새로운 클로즈 워크퍼밋이 나올때까지는
법상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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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벤유 입니다 .
해외경력 증명 하실때는 대게 경력증명서 및 월급 명세서 또는 세금 내역서 등으로
제출을 하게됩니다. 또한 대게는 월급 명세서 보다는 세금내역서로 뽑는게 서류가 더 간단하시구요.
경력증명서에는 업장 로고, 업주명, 업장명, 업주서명등으로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워크퍼밋에서 클로즈 워크퍼밋으로 연장하는 기간동안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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