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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차량 수리비
초보.. 추천 0 조회 188 05.03.15 15:3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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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15 19:41

    첫댓글 같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도 승용차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국민차라고해서 공제가능한 차종도 있지만요~ 화물차의 경우는 대부분 물건을 싫어나르거나 그럴때쓰니까 공제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제 글솜씨가 영 아니네요..^^;

  • 05.03.16 09:46

    불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공에 포함되는 승용차는 800cc이상 8인승 이하인 차임, 그러니까 경차를 제외하고는 매입불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8명이하가 되는 4인용 역시 불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승합자는 과세입니다.

  • 05.03.16 09:47

    공장에서 쓰는 차는 사람을 나르는게 아니고 물건을 인수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는것입니다 반면 본사에서 쓰는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05.03.16 10:41

    위 내용중 수정을 조금 해드린다면...불공은 800cc이상이 아니고...초과급부터 입니다...^^..그리고, 조금더 추가를 한다면...시험문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8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 8인승승합차까지는'불공'이 되는겁니다. 만약 문제가 택시회사 라면..승용차가 영업용 이니까 과세가 되겠죠..

  • 05.03.16 10:42

    명랑소녀수니님...올리븡님...모두들 수고 하세요...^^

  • 작성자 05.03.16 14:55

    고맙습니다...

  • 05.03.17 20:51

    125cc초과 오토바이도 불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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