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 4. 23. 선고 84누 446 판례에 따르면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처분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즉 판례는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상 환지 절차를 다시 밟아 환지처분을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토지에 대한 위법이 있더라도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Q1) 엑기스 9판의 목차를 보면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청구의 가부라고 되어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ㅇ 이익이 없어 제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해되는데 판례는 원고의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단에서 이유가 없음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터이나 기각판결을 한 점을 볼 때 판례가 설시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보론}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판결요지 ]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고 판시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Q2)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1985. 4. 23. 선고 84누 446)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처분 등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이 현저하므로 위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행정소송법 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기각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환지확정처분에 대해 사정판결로 결론내리는 것으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상고를 기각했네요. 상고기각과 기각판결을 혼동하고 계시네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상고기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세요. // 2. 그런 접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