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1월 파산신청해서 그 해 9월 파산 결정을 받고 10월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액재판이기는 하지만 처음인지라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했지만 변론을 대신 해줄 순 없는 거라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담보대출인 것이 조금 걸린다고 법무사께서 말씀하시던데 고의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묻는말에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담보대출을 누락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답변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법정에서는 많은 말을 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길게하거나 하면 판사님 짜증내십니다. 그러니 짧고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자가 2순위였는데 공매처분하면서 처리가 된 줄로 잘못 알았던 겁니다. 한동안 채권추심도 없었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