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데요 챙기세요..
교통카드의 경우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이 않습니다.
이런걸 잘알지못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명중에 1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1.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구입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해당 교통카드 발급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통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사용하는 카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여러분..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사용내용의 조회도 가능합니다.
아이디 하나에 5개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카드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T-money카드 : www.t-money.co.kr
일탈회원님도 알찌는 몰라도 제나름데로 챙겨드릴 려고요 헤헤 잘햇죠.//../.
조금 이나마 돈 챙기 시라고요,,,,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보험증 등등.....잘 챙기세요
한주 잘보내세요 이번주 따뜻해요,,,,모임 없나......ㅋㅋㅋ
첫댓글 내가 제일 못하는거,,,영수증 챙기기. 카드 챙기기...요런거~~비서 시켜야겠다...
우하 네가 챙겨줄까........아님 누구 들에게 물어봐쟈..후
언니..월3백주면 비서할께요!
그르게요 난200도 좋은데 ,,,,우리 같이함 돼나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