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이 조직을 구성할수 있지만, 단체의 대표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사고소 보다는 내용증명을통해서 필요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은 그 전유 및 공용부분 전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단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다수 구분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구성될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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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현재 적법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에 의거 주민총회소집권한을 취득하여 관리인 선출 및 관리위원회 구성의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려하는데 현재 적법한 근거가 없는 임시대표인 사람이 관리목적상 수집한 입주자카드를 소집권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란 이유를 들고 제공하지아니하여 총회개최가 무한지연되고있읍니다.이경우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