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측 “기습 공탁에 합의도 안 됐는데…다른 사건에 비해 선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 출처
https://m.segye.com/daumview/20241011519513
첫댓글 와 이거 전에 본 그건데 오바다 진짜
예체능할거면 좀 견뎌라
ㅋㅋ처음에 애가지고 합의금장사하더니
친부모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하면 인정
근데 그런적 없잖아?
에긍 풋살하는데 저거보다 더 심한멍 개많음 걍운동접어라
난 또 ㅈㄴ 팬줄 알았네
그냥 체육말고 공부 시키세요
ㅋㅋㅋ
에휴
예체능 시키고 저걸로 ㅈㄹ할 거면 좀...그것도 니네 집에서 알아서 해
ㅉ
그냥 축구 취미로 해도 걍 ㅈㄴ멍들던데
에긍
어휴
에휴
ㅋ..
중학생 이라며
글씨가 저게 뭐냐